<와글와글NET세상> 여교사의 미친 사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1:11:28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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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꼬여서…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교사의 미친 사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지난 14일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만 13세 미만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만 12세 6학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6회에 걸쳐 간음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 간음한 장소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락, 만남,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교실, 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른스럽고 사랑스러웠다고 주장하나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강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는 모범적인 완전한 인격체여서 교사가 시키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기에 종교와도 같은 교사가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추행과 간음을 반복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6학년 제자 추행하고 6차례 간음
법원, 징역 5년에 신상공개 1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교육 활동 중 알게 된 미성년자(만 13세 미만)인 제자와 지난 6∼8월 교실,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며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할 말이 없다’<shin****> ‘별일이 다 있네요’<doga****> ‘유부녀에 아들까지 있던데…’<zega****> ‘진짜 짐승이네. 더러워서 믿고 싶지 않다’<djsw****> ‘제가 법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그래도 이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choh****>

‘우리나라는 왜 이리 성범죄에 관대한지…제발 어린이 성범죄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주세요’<yyjj****> ‘14살 15살 17살 등 남학생을 유혹해 집에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한 미국 여교사는 징역 10년…반면 10살짜리 아동을 강간한 사건에 이래도 되는 건가?’<pada****>

‘성별이 바뀌었다면? 그래도 5년일까?’<mins****> ‘성범죄자는 성별 안 가리고 중형 받아야 하는데…’<afte****> ‘그리고 보면 조두순은 정말 너무 형이 가벼웠던 거 같네요’<lims****>

‘소아성애자들은 진짜 너무 소름 돋고 더럽다. 어떻게 애한테 성적 욕구가 생기지? 잘생기건 뭐건 초딩이면 그냥 애잖아’<gusw****> ‘다시는 선생님 하지마세요’<0000****>

‘전자발찌도 채워야지요. 어린 학생과 그 부모님이 받았을 상처는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진짜 엽기적인 일이지요. 저도 아들 키우지만 정말 애기거든요. 그런 애를 어떻게…’<yym0****>
 

‘진짜 사이코 같은 선생 정말 많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욕구가 느껴진다는 게 참 변태스럽다. 남자아이는 앞으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안타깝다’<elff****>

‘어린 제자를 상대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가족들에게 치욕과 수치심을 남기고 평생 꼬리표가 붙을 듯하네요. 분노를 넘어 씁쓸하다’<mint****>

‘합의 여부를 떠나, 상대가 소아이기 때문에 100% 성폭행입니다. 이번 판결 미국의 동일한 성격의 사건과 비교 했을 때 솜방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는 남녀 동일하게 평등한 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pict****>

사랑해서?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임. 사회에서 가장 악질로 보는 아동 성범죄, 그것도 제자를 계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여교사가 제자를 강간한 중대범죄사건에 절대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pada****>

‘미성년 성범죄는 나이, 직업, 지위, 성별을 막론하고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이는 피해 미성년자의 정신적 살해를 범했기 때문이다. 살인과 마찬가지 혹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살인보다 잔혹한 트라우마를 남겼을 그들에게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벌이 될 수 있을까’<nor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잇단 교사 성추문 '왜?'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증가 추세다. 

2014년 44건서 2015년 9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서 지난해 사이 3배가량 늘어났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비위가 드러나면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를 모범적인 인격체로 여기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어른 교사들의 이런 성비위는 일종의 ‘갑질 범죄’로 볼 수 있는 만큼 강하게 처벌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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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