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봉하사저 건설사 표적 사찰 의혹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14:41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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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공격 “문재인이 도와줘 살았다” 폭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정권 당시 복수의 사정기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건설사를 표적 사찰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건설사는 2009년 4월을 전후로 검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약 한달 전으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던 수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건설사 회장에게 법률 조언을 해줘 눈길을 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지어진 노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2006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08년 초 완공됐다.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277㎡(387평) 규모로 부산지역 S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 S사는 사저뿐 아니라 경호실, 의전실 등도 지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 후 곧 사저로 거취를 옮겼다.

사정기관 붙어 
탈탈 털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전 정권에 대한 사정에 손을 댔다.  2008년 8월경 검찰은 노 전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를 매입하는 과정서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세청 측은 “5년마다 하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지만 표적 사찰에 대한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 않았다.

해를 넘기면서 사정의 칼날은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2009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는 탈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이 거액의 뭉칫돈을 정재계에 건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소환이었다.


곧바로 그해 4월 언론에 의해 ‘논두렁 시계’ 의혹이 불거졌다. KBS는 ‘검찰이 박 회장을 수사하던 중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아 스위스제 명품시계 2점을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후 SBS는 더 나아가 ‘해당 시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했다. 두 기사 모두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론이 받아쓴 검찰발 기사였으며 최근 완벽한 오보였음이 밝혀졌다.
 

논두렁 시계 의혹이 불거졌던 2009년 4월경, 검찰이 S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복수의 언론사는 당시 ‘검찰이 ‘주식회사 봉화’의 자금 50억원 중 3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지은 S사에 투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다. 

노무현 서거 한달 전 검찰 수사
곧바로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주식회사 봉화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7년 9월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농촌 자연관광 사업과 전원주택 건설·분양·임대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다.

또 복수의 언론사는 같은 기간 ‘검찰은 S사와 지분의 절반을 공유하고 있는 S기업이 2008년 1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부산 망미2구 재개발공사 지분 20%를 넘겨받아 특혜성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향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S사 회장 L씨는 최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언론사에서 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때렸다. 내가 큰 공사를 했는데 조사를 안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냈다. 대검찰청 중수부서 나를 불렀다. 회사 장부를 가져오라 해서 가져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이 나에게 ‘어떤 연유로 (사저) 공사를 하게 되었느냐. 공사비는 제대로 받았느냐’ 등을 물었다. 수사해도 별 문제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애초에 입건도 되지 않았다. 내사만 하다가 끝난 것이다.”

L씨의 지인인 한 부산지역 재계 인사는 “L씨가 사석서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L씨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상담 받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S사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2009년은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다. L씨는 문 대통령이 여러 법률 조언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격동의 2009년
노무현 정조준

“(문 대통령이) 그때 변호사를 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나하고 몇 가지 의논을 했다. 그때 문 대통령이 ‘회사가 잘못한 게 있느냐’고 나에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얘기하자. 꿇릴 게 없지 않냐’고 조언을 해줬다.”

L씨는 검찰 수사를 전후로 국세청으로부터 두 차례 세무조사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가 있기 전 한차례 정기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세무조사를 한 번 더 받았다. 내가 세금을 워낙 많이 내서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검찰 수사 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세무조사 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라며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검찰 수사 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S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 국세청 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개별기업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S의 법무팀 측은 ‘검찰 수사 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정기 세무조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내사 움직임
검발 기사까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논두렁 시계’ 의혹이 검찰발 기사로 시작됐듯, 이 건 역시 검찰이 언론사에 정보를 흘려 준 검찰발 기사다. L씨는 <일요시사>와 통화하기 전까지 “언론사에서 S사를 수사 안 한다고 해 검찰이 나선 것이다. 당시 검찰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기사를 들여다 본 법사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검찰발 기사다. 언론사에 정보를 흘린걸 보니 (당시) 수사가 꽤나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결국 S사를 겨냥한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의 일환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혹 제기가 가능한 셈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09년 4월19일과 20일 내부 회의서 “동정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발표했다.

또 개혁위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던 한 간부는 그해 4월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면서 “고가 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방위 압박…아무것도 안 나와 
문, 변호사 시절 회장에 조언


국정원 직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협조 요청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2009년 4월 원 전 국정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내 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KBS 담당 요원은 KBS 측에 2009년 5월7일자 한 유력 일간지서 나온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당시 권언유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 노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청을 드나들어야 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가 구속되고 이어 조카사위인 연철호씨,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까지 줄줄이 소환됐다. L씨도 사저를 지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가야만 했다.

노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 주변 인사 등에 대한 전 방위 압박,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혐의 없음 종결
목적은 망신주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유서를 남긴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23일 투신해 서거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노무현? MB-자한당 플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으로 수세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격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JTBC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집권 5년 동안 노무현정부에 대해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며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더 많이 알겠느냐,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이 전 대통령) 쪽이 노무현정부에 대해 많이 알겠느냐.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로 맞불을 놨다. 모든 정권서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국정조사를 요구해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최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특활비로 보이는 돈이 권양숙 여사로 흘러들어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며 “이 의혹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특활비 12억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형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건과 연관돼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근원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게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 만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자금 문제뿐 아니라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은 물론,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검찰수사도 촉구했다. 

특위는 “사람 죽이는 정치보복, 사람 내모는 인사보복으로도 모자라, 지난 정권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는 정책보복까지 문재인 보복정치의 광풍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도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홍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서 “5년짜리 정권이 나라의 연속성을 망치고 모든 것을 완장부대가 인민재판 하듯 상황을 몰아간다”며 영화 <친구>에 나온 대사를 언급, “이제 많이 묵었으면 그만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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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