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스타킹 먹물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1.13 10:27:27
  • 호수 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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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이…’ 변태도 진화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스타킹 먹물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에 먹물을 뿌리는 이른바 ‘먹물 테러’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서 유사한 범행이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대 재학생 A(28·여)씨 등 2명이 먹물 테러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은 지난달 26일 저녁 7시쯤 교내서 스타킹을 신은 A씨의 다리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뒤 도망갔다.

20대 용의자

부산대와 학내 소셜미디어 등엔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같은 달 18일 부산대 재학생 B(19·여)씨와 C(20·여)씨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페이스북 부산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밝혔다. 

학내 건물 계단을 오르다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 자국이 났다는 것. 이들은 “잉크를 뿌린 남자는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전했다.


지난달 열린 ‘2017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공연장에선 한 남성이 자신의 옷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묻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SBS <궁금한 이야기 Y>서 방송된 ‘강남 스타킹 테러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고 있다.

범인 정모(30)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강남역 부근을 맴돌며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16차례 먹물을 뿌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근처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 스타킹을 갈아 신고 나오면 뒤따라 들어가 버려진 스타킹을 갖고 나와 몰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부산 ‘먹물 테러’ 피해 호소
다리에 검은 잉크 뿌리고 줄행랑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벌여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스타킹에 성적 쾌감을 얻었다”며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거리에 나와 여성들 다리에 먹물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계획적으로 사건을 감행했다”며 “비록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는 작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별 이상한 X들이…’<kwhl****> ‘신종 변태네’<hk18****> ‘스타킹 성애자인가?’<dugu****> ‘참 찌질 하고 더럽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dyso****> ‘해괴한 일이기는 하나 이게 뭔 죄인지? 폭행죄? 성범죄? 재물손괴죄?’<leed****>


‘완전 정신병자네. 회사와 가족 학교에 통보하고 병동으로 좀 보내 못 나오게. 그래야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어떤 건지 깨닫지’<fair****> ‘아∼같은 남자로서도 심하게 수치스럽다’<mr50****>

‘할 것도 없다 진짜, 먹고살기도 바쁜데…’<ham6****>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저러고 다니냐∼사회에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민폐나 끼치고 있네’<rkdg****> ‘한국도 점점 변태들의 왕국이 되고 있는가?’<kh15****>

‘염산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참 미쳐돌아가는 세상’<duwl****> ‘범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간보다가 더 큰일 저지를 것 같다’<elan****>

‘강남 사건’ 모방범죄?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더 큰 범죄자가 될지도 모름. 꼭 잡아야 함’<peop****> ‘이거 꼭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 강하게 해야 해요. 강력범죄 전조 행동이네요’<sh45****> ‘만원 지하철에서 손이 여성 엉덩이에만 스쳐도 신고당하는 세상…바로 성폭력특별법 적용해야죠’<sala****>

‘cctv , 블랙박스 총동원해서 꼭 검거 바랍니다. 얼굴공개도 하고요’<jshm****> ‘여자를 상대로 저런 짓 하는 X들은 체포 즉시 얼굴과 사는 곳을 공개해야 한다’<myst****>
 

‘신던 스타킹을 가져갈 목적이라던데, 요즘은 신던 스타킹을 팔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참 이해가 되질 않네요. 유독 스타킹이란 물건에 관해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진짜 변태들이 날로 더 많이 생기나 보네요’<fbfb****>

‘피해자들 절대 스타킹 주변 화장실에 버리지 마세요. 그거 노리고 저러는 거니까요’<rlae****>

‘아직 초등생 사고를 갖고 있네. 여성에 대한 관심을 삐딱하게 표출하는 거지. 심리학적으로 저 먹물은 남성의 그것으로 상징되는 거라고 생각함. 바바리맨 하고 비슷한 케이스임’<ubsw****>

신종 성애자

‘피해자 제보가 많을수록 처벌이 더 엄격해진답니다. 피해자 모두 경찰서에 신고하세요’<uiop****>

‘이런 범죄는 폭행죄 등으로 다소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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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