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경험 없는 해양경찰청 논란

배도 안타보고…뭘 안다고 지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올해 부활한 가운데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 이후 역대 청장 14명 중 13명이 함정 경험도 없는 청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조차 육상에서만 활동한 경찰관으로 바다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에 경험이 없는 수뇌부들의 인사에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역대 해경청장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 소속 당시를 제외하더라도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14명 가운데 단 2명에 불과했다. 

함정경력 전무
경찰청 독식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 이후 초대 청장인 박경민 청장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총 14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소속된 시기여서 실제 기간은 18년가량이다. 

역대 14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13대 김석균 차장 두 명뿐이다. 재임 기간으로는 권동옥 청장이 1년 6개월, 김석균 청장이 1년8개월로 총 3년2개월에 불과해 나머지 15년 이상은 일반 경찰 출신 인사가 해경의 수장을 맡아온 셈이다. 


해경 출신인 김석균 청장도 행정고시 출신으로 함정 경력은 없기 때문에 함정 경력으로만 따지면 역대 청장 14명 가운데 13명이 함정경력 없는 해경청장이다. 

해경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 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 등이다. 즉 해경은 해양활동 전반을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는 활동환경서부터 차이가 확연히 난다. 

역대 청장 14명 중 13명 함정 경험 전무
“육군 출신 해군참총장 임명한 격” 지적

그런데도 해상 경험이 한 차례도 없는 일반 경찰 출신 인사에게 조직의 지휘를 맡겨왔다. 현실적으로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을 임명하려면 치안정감 중에서 추천해야 하는데 해경 내 치안정감은 차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명뿐이어서 추천 인사에 제한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직위 해제 등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도 경찰대 1기 출신으로 1985년 경위로 임용된 뒤 서울 강동경찰서장, 경찰청 대변인, 중앙경찰학교장, 인천경찰청장 등을 역임하며 32년간 육상서만 활동한 경찰관으로 바다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박 청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아쉬운 목소리가 컸다. 당시 해경은 해체된 지 3년여 만에 독립 외청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수장이 누가 될지에 큰 관심이 쏠렸다. ‘바다를 모르는 육경(육지 경찰) 출신’이 수장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3년 만에 부활
같은 실수 반복

박 청장이 임명되기 전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홍익태 본부장이 맡아왔다. 그는 경찰청 차장(2014년 8∼11월)을 지낸 뒤 해경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30여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해상경험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 때문에 독립 외청 부활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날 수 있다면서 실무 경험자가 수장으로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지만 해경청장 자리는 여전히 경찰 간부에게 돌아간다. 해경 퇴역 간부들은 육군 장성이 해군참모총장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해경 특유의 임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경 출신 청장을 해경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치안정감 계급의 경찰 중 경찰청장 경쟁서 밀린 간부가 해경청장직을 맡는 관행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다. 

차관급인 해경청장직은 치안정감 계급의 간부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되는데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해경에는 치안정감이 1명뿐이어서 경찰 치안정감 6명과의 경쟁서 밀리기 일쑤였다. 

간부도 마찬가지
현장근무 극소수

해경청장뿐만 아니라 수뇌부들의 인사도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현재까지의 총경 승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진자 42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는 10명뿐이었다. 

그중에 현장인 함정 근무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인 2014년 총경 승진자 3명 모두가 본청에서 배출됐으며 2015년에는 6명 중 4명, 2016년 10명 중 9명, 2017년 23명 중 16명이 각각 총경 승진 당시 본청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정원 9960명 가운데 본청 정원은 4.5%에 불과한 449명임을 감안할 때 본청의 승진 인사 독점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해경청장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과정서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위 간부 인사 현황을 보면 이 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5년 2월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인사방침과 다르다. 당시 발표에선 신규 임용되는 해경의 함정근무 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현장대응 강조한 정부 취지 무색
경찰청장 안 되면 해경청장 관행

해양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해양경찰서장의 직책을 맡는 고위간부로서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인 자리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해상구조 및 안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조직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바다 현장근무자가 아니라 본청의 행정근무자가 고위직 승진을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금처럼 본청 근무자 위주의 승진 인사가 계속될 경우 승진자들이 과거 함정근무 경력이 있더라도 본청서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고착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총경 이상 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잘못에도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것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대처에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경험자 필요”
시스템 개선 시급

또 위 의원은 “해경 직무의 특성상 해경청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해상 경험이 없는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육군 출신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이 독립된 위상에 걸맞은 해경 출신 청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반성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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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