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시뮬레이션> 한반도 전쟁 난다면…

중·일·러 뛰어들면…3차 세계대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미-북 간 갈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잠재적 대북 군사행동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한반도 전쟁이 발생할 시 감수해야 하는 피해 규모도 산정했다. 미 의회가 한반도 전쟁을 전제로 보고서를 낸 일은 이례적이다. <일요시사>는 CRS 보고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미 의회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CRS는 ‘북핵의 도전 군사행동과 의회 관련 쟁점(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Military Options and Issues for Congress)’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행 군사력 유지부터 주한미군 철수까지 미국이 시행 가능한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과 찬반 의견이 실려있다. 이 보고서는 미 연방의원 모두에게 전달됐다.

7가지 옵션

보고서가 제시한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은 ▲군사력의 현상 유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 요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다.

크게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직접적 옵션과 북한이 더 이상 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간접적 옵션으로 나뉜다. 

분류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 요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가 직접적 옵션에 포함된다. ▲군사력의 현상유지 ▲억지력 강화 ▲주한미군 철수가 간접적 옵션이다. 


이 중 주한미군 철수는 미-중이 합의해 한반도 분쟁서 손을 떼는 외교적 옵션에 가깝다.

이 보고서는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을 나열하며 “어떤 방안도 배타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모든 잠재적 옵션이 나열되지는 않았다”라고 전제했다. 즉,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나열한 7가지 외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월 “북한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4노(NO)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4가지 ‘노’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정권 붕괴를 도모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고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이 밝힌 4노 원칙에 북한 정권교체도 포함돼있지만 CRS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교체를 하나의 옵션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틸러슨 장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계속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교체 옵션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핵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요 지도자들, 지휘·통제 시설, 미사일·화학무기 시설, 비행장, 항구까지 공격하는 포괄적 작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옵션이다. 보고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옵션은 북한 정권교체로 귀결된다는 주장과 이런 시도는 대규모 지상군 전개를 동반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포착한 김정은 정권의 선제공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RS 보고서, 미 연방의원에게 전달
중 북동부에 대규모 난민 유입 예상

보고서는 북한과의 전면전서 발생할 우리 측 피해 규모도 공개했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전쟁 발발 며칠 내에 최대 3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1분에 1만발을 발사하는 포 사격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쓰더라도 교전 초기 며칠 동안 3만~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군사충돌은 주한 미국인 최소 10만명을 포함해 한국과 북한 인구 250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참전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서의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이 대거 투입될 것이고, 이들의 전사 비율 역시 높을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직간접적으로 빠르게 전쟁에 개입해 전사자는 더욱 늘어나고 전쟁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철수 옵션은 ‘미-중 빅딜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월 제기한 미-중 빅딜론은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옵션까지 포함한 ‘북한 붕괴 이후 시나리오’를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정부에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앞둔 지난 10월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조언을 구해 큰 주목을 받은 시나리오다.

CRS 보고서는 미-중 빅딜론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옵션인지를 두고 미국 내 의견이 분분하다고 소개했다. 

“주한미군 철군 시 안보위협에서 벗어난 김정은정권이 중국의 조언을 듣고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과 (핵동결 혹은 핵폐기의 대가로) 미군 철수가 이뤄진다 해도 번번이 약속을 위반한 북한의 전력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고 전했다.

전쟁불사


CRS는 “북핵 제재를 골자로 한 미국의 외교·군사력은 변함없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저지하지 못했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은정권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한반도) 전쟁 발발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중국과의 직접적 군사적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당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 대규모 난민 유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반도행 핵항공모함 임무는?

미군의 3개 핵항공모함 전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을 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미 항모 3척이 한반도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중 한국에는 11월 7∼8일에 들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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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