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맞춤 교육으로 ‘글로벌 항공 리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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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30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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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경영은 모든 산업서 중요하지만 특히 항공산업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운항, 고객서비스, 정비 등 각 분야가 사람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기본은 사람’ 조양호 회장의 인재상 신념

“기업 경영의 기본은 사람이며 사람의 변화는 결국 올바른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글로벌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인재상에 대한 신념이다.

조양호 회장은 ‘기업은 곧 사람’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 회장의 인재 중시 경영은 직원들의 채용에서부터, 교육, 양성 등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조 회장은 종종 항공산업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

승무원,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조화롭게 협력해야 고객들에게 최상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항공사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과 조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직원 개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직급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인력 경력단절 방지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

전체 직원 1만8700여명 중 약 42% 이상이 여성인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여성친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여성 직원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 고민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내 문화와 제도를 활성화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평균 사용률이 95%를 넘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인 59.2%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이 임신, 육아 등으로 장기 휴직 후에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달 차수 별로 복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직 교육을 통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경력 단절이나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녀 2명 출산으로 3년 7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승무원들도 이 교육에 참여한 후 무리 없이 비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 수는 1500명이 넘으며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도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자기 계발이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며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에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양성 평등주의 인사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1580명 중 약 40%인 620명이 여성이며, 여성임원 비율도 약 6%로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 2.4%의 2배를 넘는다. 대한항공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에게 국내외 경영전문대학원(MBA) 진학 기회를 주는데, 이 중 30% 이상이 여성으로 알려졌다.

멘토링 제도부터 맞춤형 MBA까지…체계적 인재 육성 눈길

대한항공 신입사원은 항공사 직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해 집중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항공 운송 기본 과정, 서비스 실무 교육 등과 더불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종별 전문 교육을 받는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필수적으로 현장 업무 경험을 하게 되며, 선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통해 전반적인 회사 생활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을 돕고 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리프레시(Refresh) 과정’을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 스스로 경력개발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각 직급별로는 HR, 재무, 리더십, 조직관리 등 필수 이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직원은 해당 직급에 따른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만큼 직원들의 해외 체험 교육도 다양하게 마련돼있다.

대한항공은 실무자 및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해외지역 양성 파견’과 ‘지역 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인기가 높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업무 역량을 보유한 관리자들에게는 해외 주재 근무의 기회를 부여한다.

부장급 관리자 양성 대상으로는 AMS(Airline Management School) 과정을 진행한다. 항공사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영 마인드, 관리 역량을 겸비한 관리자 육성을 위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항공의 주요한 핵심 인재 양성 교육 중 하나다.

또한, 대한항공은 서울대 경영대와 함께 개발한 맞춤형 MBA 프로그램인 ‘임원 경영능력 향상 과정(KEDP, Korean air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임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영 사례 분석과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시행해 항공사 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들에게 USC, MIT, 인하대 등 국내외 유수대학 MBA 뿐만 아니라, 물류전문대학원, 로스쿨 등에 입학해 학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재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은 대한항공 미래 전략의 핵심이자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 인재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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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