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문재인 손익계산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0:21:10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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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상극…한국에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떠난다. 한국 방문은 내달 7일 오전에 입국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1박2일 일정. 주무부처는 동선 및 주요 현안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가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통해 얻게 득실을 따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트럼프 방한 손익계산서’를 전망해봤다.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이번 순방은 미국과 아시아 5개국의 동맹을 강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어떤 메시지?

백악관은 “한국을 방문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자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국빈 방문’으로 규정, 초청국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 청와대는 백악관의 성명 발표 후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가 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상이 국빈 방문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던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아버지 부시’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마지막 국빈 방문이었다. 


그로부터 25년만에 우리 대통령이 미 대통령을 국빈 방문 자격으로 초청한 것이다.

이처럼 국빈 방문 사례가 적은 이유는 대통령 임기 중 나라별로 1회에 한해 국빈 방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국빈 방문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에 국빈 방문은 그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 ‘국빈 방문 카드’를 집권 5개월 만에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을 일찌감치 벗어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코리아 패싱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큰 외교·안보적 과제 중 하나다.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야 3당에선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실체가 없다”며 코리아 패싱을 부정하지만 야 3당의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례로 이달 초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있다는 틸러슨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나가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건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패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북·미 관계가 빠르게 전개되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관람객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냐”며 주도적 외교를 주문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일 방문 일정은 2박씩인 데 비해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는 한국 일정은 1박뿐인 것으로 확인돼 코리아 패싱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방한에 비해 방일 기간이 더 긴 것을 두고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실제 우리가 미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 문제를 일본과 협의하는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한·미 차관, 북핵 공조 논의
중·일은 2박인데 한국만 1박

같은 당의 유기준 의원도 “(하루에) 주한미군을 만나고 정상회담·국회연설까지(하려면) 절대적 시간이 적지 않느냐”며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오해를 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 시간 이상 의견을 나눈 것처럼 문 대통령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일본은 2박3일을 방문하는데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에선 짧게 머물고 가는 일정을 잡았다. 여러 측면서 좋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정말 속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을 하루라도 더 모시려는 중·일과의 물밑 파워게임서 한국 외교 당국이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발표하면서 각 나라별 도착과 출발 날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11월5일 일본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된다”고만 밝혔다. 

청와대 역시 “11월7일에 공식 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도착 및 출발 일정은 협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5박6일이라는 아시아 순방 기간을 두고 한·중·일 세 나라가 물밑 작업을 벌인 결과, 중·일에는 각 2박, 한국에는 1박으로 결정이 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이 있으면 ‘득’도 있는 법. 

코리아 패싱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점이 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실리를 얻은 점은 ‘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일에는 없는 국회연설 등 무게감 있는 일정이 포함돼있어 단순한 1박이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했는지 청와대와 주미대사관 측은 이번 1박 일정이 절대적 시간이라는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임을 감안해 2박3일 일정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사는 앞서 국정감사서 “머무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 득실은?

북핵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이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8일 서울을 찾아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북핵 문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번 방한의 성과물이 한·미 동맹의 재확인 및 북핵 공동대응 선언임을 예고했다. 과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출범 후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온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럭비공’ 트럼프의 입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럭비공 같은 입이 또다시 구설을 낳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 유족에게 부적절한 말을 건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니제르에서 전사한 라 데이비드 존슨 병장의 부인 마이시아 존슨과의 통화서 “그(남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니제르 복무를) 지원한 것 같지만,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마치 전쟁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대를 한 것이란 의미로 들릴 수 있어 전사자 부인에게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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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