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깐부치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2017년도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 미스터피자 갑질 등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올 한해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체 분위기

깐부치킨도 점검이 필요한 규모 큰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한 곳이다. 깐부치킨의 운영본부 깐부는 지난해 기준 매출 275억원, 영업이익 4억573만원, 당기순이익 1억143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가맹점수는 219개 수준이다. 

깐부치킨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의 13㎡(약 4평)짜리 컨테이너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곳서 만든 ‘전기구이 치킨’은 기름기가 적고 껍질이 바삭해 동네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소문이 퍼져 매장을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010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매장수가 서울과 경기지역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247개까지 늘기도 했다.


논란 없이 성장한 깐부치킨 역시 규모가 커지면서 가맹점을 향한 오너 갑질의 위험이 있다. 깐부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김승일 깐부 대표이사가 지분 80%를, 깐부가 자기주식 20%를 쥐고 있다. 

사실상 김 대표의 개인회사다. 따라서 김 대표의 입김이 절대적인 상황. 물론 깐부치킨이 가맹점주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오너 중심의 프랜차이즈 구조라는 점에서 검증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서 깐부가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간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가맹점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the L’이 입수한 가맹계약서(지난 7월 기준)에 따르면 깐부치킨은 가맹점의 영업범위와 직결되는 가맹점 간 거리가 500m를 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깐부치킨이 규정한 가맹점간 거리는 100m에 불과했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치킨매니아(50m)에 이어 2번째로 거리가 짧다.

가맹점주들과 논란 없이 고속성장
오너 중심 구조…검증·관심 필요

현행법상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벌칙조항은 전무하다. 따라서 깐부치킨의 가맹점주는 불공정한 계약에도 단체를 만들어 대항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깐부치킨의 특수관계자는 아빠자리, 이인과사람들, 길목투어 등이다. 이들은 최근에 설립된 회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인과사람들은 식품제조 가공, 운반, 전문판매업, 도매업(닭, 포장지)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4년 7월9일 창립했다.


아빠자리는 식당체인업, 요식업, 프랜차이즈사업, 도매업(닭, 포장지), 실내장식인테리어업,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년 6월30일 세워졌다. 길목투어는 일반여행업, 포털 및 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6년 7월25일 설립됐다. 

내부거래 규모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아빠자리와 길목투어를 대상으로한 거래액이 100만원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이안과사람들에 36억9038만원에 일감을 몰아줬다. 전년 35억2144만원에 견줘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친족 및 지인간) 거래가 상당히 많다”며 “공공연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깐부치킨에서도 (숨겨진 거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너 일가 친족 회사나 지인 등의 회사를 통해서 필수 물품을 비싸게 납품받은 뒤 가맹점주에게 마진을 남기고 유통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폭리를 취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MP그룹은 오너 일가의 친족회사를 통해 필수품목인 치즈를 납품받아 가맹점주들에게 유통해 매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또 현재 깐부치킨의 상표권은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점도 시각에 따라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이어 2011년 재차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하면서 현재 깐부가 사용하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을 독점했다. 

깐부는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깐부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14억9744만원 수준이다. 단, 지급수수료 안에는 상표권 외 깐부가 지불해야할 부대비용이 포함돼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법인이 홍보비용을 지불하고 오너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 법인의 기회 유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오너일가의 소유 법인 상표권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서 깐부는 상표권 소유를 오너 앞으로 해놓고 있어 가맹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홍보비용 역시 직간접적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전 동력은?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깐부치킨은 여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논란 없이 꾸준히 성장했다”라며 “적폐청산을 위한 시류에 발맞춰 많은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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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