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 시그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16 10:23:44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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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대 넘어 선거연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치권에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연대설이 주목받고 있다. 양당은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로 까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현 다당제 구조의 양대 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을 점쳐봤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양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군불 땐 정책연대

이날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안 대표는 “소중한 다당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 시절 두 당이 있으니 경쟁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양당제의 반사이익을 얻어 서로 권력 주고받기만 했다”고 말했다. 즉 안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에 다당제가 뿌리내려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안 대표의 의견에 동참했다. 그는 “4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면 캐스팅 보트로서 한국정치를 주도하고 양당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정치가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가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안 됐다”며 “선거제도는 국민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뜻을 결과에 반영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당은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많은 만큼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의석 수를 먼저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 넣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 중심인 바른정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양당의 연대 움직임에 야권 핵심 관계자는 “안보 이슈 등 이념적 부분까진 어렵겠지만 나머지 정책에선 연대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며 “두 전 대선후보들도 동의한 만큼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양당 공동의 선거제도 개편 움직임이 먼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은 이번 야당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정치연대 시그널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연대를 넘어 선거연대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양당이 선거연대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바른정당은 내부적으로토 ‘통합파’와 ‘자강파’의 이견이 존재한다. 지난 대선 이후 양당의 연대·통합론이 수면위에 오르자 ‘자강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국민-바른, 선거제도 개편 논의 활발
서로 러브콜…지방선거 뭉칠 가능성?

국민의당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대선 직후 양당 통합논의가 있던 당시 원내지도부는 바른정당과 연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서 넘어온 당내 동교동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각 ‘동교동계’ ‘자강파’가 연대에 각을 세우는 가운데 최근에는 바른정당 자강파 내에서도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바른정당의 대표적 자강론자로 꼽히는 유 의원은 지난 10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나라를 위해 좋은 정치와 바른 정치를 추국하는 가치가 맞다면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 돼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당내 통합론자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과 결을 달리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진보통합’이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연대는 민주당이 원내 1당 입지를 잃을 위기를 대비해 국민의당에 ‘러브콜’을 부르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도 한 축을 맡고 있다. 해당 연대는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과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한 양당 3선 의원들이 중심을 이뤄 추진하고 있다.
 

진보통합과 보수통합의 경우 진보, 보수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큰 틀의 양당제 회귀를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바른정당은 한국당에 각각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선 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중도를 표방하면서 정책 성향이 비슷한 두 당의 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당의 선거연대는 수도권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간 후보에 맞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서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연대 ‘솔솔’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연대설이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국민통합포럽 출범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는 무성했다. 지방선거 때 연대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지지율 딜레마 

제3당인 국민의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로 존재감을 드러낸 국민의당은 추석 민심을 잡겠다던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바른정당(5.6%)에 이어 4위로 밀려났다. 

최근 국민의당의 지지율 하락 요인은 당의 신뢰성 타격에 이어 북핵 안보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를 표방하다보니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한국당과 달리 명확한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최근 안보위기 속에서 보수와 진보층이 각각 결집하는 분위기”라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여기서 일부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폭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일희일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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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