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국감 파행 잔치로 얼룩

법사위·행안위·교문위 등 줄줄이 의견 차이 못 좁혀 삐그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틀 째를 맞고 있는 국정감사가 연일 파행으로 물들고 있는 것.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경찰청·헌법재판소·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약속이나 한듯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감 이틀 째인 13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는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앞으로 국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종합국감 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시작부터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 측에선 현재의 권한대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여당 측에선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했던 김 권한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대행 인사말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이면 탄핵할 수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선 경찰개혁위 회의록 제출과 증인 출석 등을 두고 공방만 벌이다 개시 50분 만에 파행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속개됐으나 국감다운 국감은 이뤄지지 못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증인들이)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출·출석 의무가 없다며 옹호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내부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파행은 교문위서도 이뤄졌다.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여야가 교육부 국감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시작부터 투닥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파행으로 끝난 교육부 국정감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평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공용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교문위 감사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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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