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겨냥한’ 국세청TF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10 10:52:19
  • 호수 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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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세풍 ‘다시 꺼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세청 내 ‘국세행정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이하 국세청TF)’가 MB(이명박)정권 때 행해졌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들여다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TF가 김연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서 들려온다. <일요시사>는 해당 소문의 진위를 파헤쳤다.
 

국세청TF는 과거 국세청이 행했던 세무조사에 부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설치된 기구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분과로 나뉘어져 구성·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TF는 첫 회의를 갖고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본격 점검에 착수했다.

본격 활동

이중 세무조사 개선 분과가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들여다본다. 지난 8월31일 외부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해당 분과는 첫 회의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등을 논의했다. 

또 개별 조사할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분과는 MB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TF는 지난 2009년 7월 당시 국정원이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연예인대응TF’를 구성,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연예인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당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였다. 국정원T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에 대한 인사조치 압박 및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원TF가 밝힌 블랙리스트 연예인은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 그중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가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소속 기획사인 ‘다음기획’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노 수사로 번진 박연차 사건부터…
전전 정권 때 표적조사 의혹 점검

지난 2011년 한 국정원 직원이 김연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을 만난 자리서 김씨와 윤씨 소속사인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김 전 국장은 “안 그래도 광우병 파동 때 촛불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다음기획은 실제 지난 2009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김 전 국장은 서울지청 조사4국 국장이었다. 서울지청 조사4국은 국세청 내 심층·기획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조직으로 사실상 국세청장 직할부대로 꼽힌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사실과 다른 뜬소문”이라며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다음기획 세무조사 등 블랙리스트 연예인 표적 세무조사 건과 관련해 ‘국세청TF가 김 전 국장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국세청 안팎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TF는 김 전 국장이 지휘하던 조사4국이 노 전 대통령이 다니던 식당과 까페, 지인들의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1번 꼴로 실시되는 것에 반해, 이들 기획사와 업체들에 대해서는 3년간 2번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연예인도 살핀다
이달말∼11월초 결과 나올 듯

국세청TF가 실제 김 전 국장 등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그는 “국세청TF는 과거에 우리 기관(국세청)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그쪽(국세청TF) 재량에 맡기도록 모른척하라는 게 (국세청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세청TF서) 당시 의혹이 있었던 건은 죄다 들여다 본다는 얘기는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국세청TF 관계자는 “(우리가) 무엇을 논의하는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세청TF는 연예인 기획사뿐 아니라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후 ‘박연차 게이트’로 커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가 된 건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청 세무조사에 대해 석연찮은 의혹이 불거졌었다.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를 명분으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서울지청으로 넘겼다. 통상 세무조사는 대상 기업이 위치한 관할 지청서 실시한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부산지청 관할이던 경남 김해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서울지청에 내려 보낸 것이다. 표적·기획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수사하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2008년 진행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상 표적조사로 부산기업을 서울지청 조사4국이 이례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됐다”며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 청장도 이미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였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에 최소 수백 건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안 전 청장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나를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표적정치이자 보복수사”라고 밝힌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기업도 정조준

국세청TF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 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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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