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아내 성폭행’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4:15:20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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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도 강제로 하면 철창행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내 성폭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데다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보호관찰 7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결혼 한달 만에…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자택서 아내 B(50)씨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B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16일엔 자택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B씨는 다음날인 17일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A씨는 예전에 동거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시간과 간음한 시간은 모두 30분 이내에 있었던 것에 불과해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혼인 신고를 마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신혼 기간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부인 성폭행 혐의 폭력 남편에 징역 7년
정상적인 관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9년 처음 부산지법서 ‘부부 강간’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부라는 말이 무색한 기사다. 부부지간이라도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abcd****> ‘고약한 X들이 처음에는 아주 예의 바른 젠틀맨 코스프레를 한다니까’<ahen****> ‘저런 인간들 보면 겉은 멀쩡함’<dol8****>

‘와이프가 슬퍼하면 다독여줘야지 폭행도 모자라서 강간까지해?’<no_1****> ‘결혼 전 전과 조회 의무화해야 된다’<suyo****> ‘결혼 상대의 성범죄, 범죄 전과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자도 예외는 아니고’<dark****>

‘결혼하자마자 본성을 드러냈네. 게다가 초범도 아니고…애초에 형량을 세게 때렸으면 또 다른 피해자를 안 만들어 낼 수 있던 거 아닌가? 성폭행범 재범이 엄청 많던데 법이 왜 이렇게 약할까. 개정이 절실하다’<dahe****>

‘부부는 서로가 원할 때 하기로 합의된 관계다. 혼자 원한다고 강제로 하도록 합의된 관계가 아니다’<hanb****> ‘여자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니…많은 남자들 잘 보길…부부간 성폭행도 처벌된다’<merc****>

‘부부 강간은 7년인데 왜 일반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은 그것보다 형량이 약한 겁니까? 나만 이해 안 되나?’<prof****> ‘여자를 하녀로 생각하니…’<ockr****> ‘그냥 저런 사람은 사회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 발생하니…’<bana****>

‘섹스로 화해하려는 사람이 있다. 상대는 풀리지 않았는데 관계하면 풀리는 줄 안다’<bett****> ‘저도 결혼 생활 중 강제 성관계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참 비참합니다. 여자여서 더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말 못하고 사는 아내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k638****>

부부 강간 인정

‘아내가 남편 강간해도 같은 처벌 주나요?’<papc****> ‘그럼 부부간 성관계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다’<niha****> ‘결혼한 사이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했을 경우 성폭행으로 고소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wjds****>

‘남자가 아내와 강제로 하면 강간이고, 여자가 남편과 강제로 하면 남자구실 못해서 욕구불만이라 하고…도대체 이 나라는 기준이 없어’<sky_****> ‘여자가 원할 때만 해야되나? 이러니까 강간 범죄가 넘쳐나지’<dltk****> ‘7년은 너무했다. 부부지간인데 정상참작은 없나? 악용의 소지가 크다. 이혼 하기 전에 수단으로 사용 할 수도 있다’<new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아내 성폭행 재판 결과는?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전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눈길을 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아내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8시20분께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서 외출하던 전 아내 B씨를 흉기를 위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0여년 전 이혼한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했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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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