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8)병원서 내쫓긴 사연

“계속 일하게 해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여덟 번째 주인공은 원불교재단에 의해 건물서 쫓겨난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이모(여)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그해 문을 연 연세한국병원 안에 매점을 개업했다. 형편상 무리였지만 안정된 수입이 예상되는 규모 있는 병원의 매점이었기에 좋은 기회로 삼았다.

믿는 도끼에…

이씨는 그해 9월 백상의료재단과 연세한국병원(본관) 1층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서 매점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를 인정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들여 구조변경과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다. 

그외 커피머신 세트와 장비, 집기까지 1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들였다. 가게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조건으로 매점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이씨는 혹시 모를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증금 보호의 전세권 설정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작은 매점 때문에 등기상에 전세권(월세보증금) 설정이 있으면 신설병원인데 은행거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설정제공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소개해준 남편 친구를 믿고 결국 병원 측 입장을 수용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매점 문 닫아
병원 몰래 회생신청 “나만 몰라”

병원은 1년도 되지 않아 운영에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실질적인 병원 운영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재무이사의 주도로 현재 원불교 장례식장이 속한 건물인 B동을 신축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물 준공되기 전 재무이사가 많은 병원자금을 횡령해 도주해버렸다. 

이후 병원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5년부터 병원 운영이 위태롭게 돼 병원재단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빚 독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이런 위태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이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씨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이씨가 상태를 물어봐도 별일 없다며 넘겼다. 

병원 측은 그러면서 기업회생 법정관리를 진행했다. 결국 이씨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정관리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대응할 시간적 틈도 없었다. 병원 이사장, 병원 직원들 모두가 이씨를 속였던 것이다. 


몰래 일을 진행한 병원 측은 2015년 5월13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모든 설정행위가 금지돼 이씨의 매점은 임대보증금의 법적보호를 위한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씨는 병원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거절했다. 병원 측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회생 후에는 가게를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되레 이씨에게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후 병원은 2016년 5월 법원 경매에 부쳐져 2016년 12월14일 원불교재단에 의해 167억에 낙찰돼 2017년 6월 원광종합병원으로 개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이씨와 원불교재단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이씨가 B동에 입주해 있던 원불교재단 장례식장의 허위 전세권 설정을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병원 측에서는 이씨의 매점에 대해서는 보증금보호를 위한 전세권설정을 거부했지만 동일한 세입자인 원불교재단 장례식장엔 보증금 25억원 중 2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을 제공했다. 

상식적으로 본관에 속한 매점의 전세권 설정이 우선시돼야 했지만 별관에 있던 장례식장만 전세권 설정을 해 준 것이다. 

낙찰 전 “같은 세입자끼리…” 위로
낙찰 후 “이사비 줄테니 나가” 외면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인지한 이씨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불교재단의 25억 전세권설정과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자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발한다고 해도 병원 측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같은 세입자로 피해자 입장인 원불교재단만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불교재단 장례식장 사장 A씨도 “서로 같은 세입자로 입은 피해가 많다”며 친절히 위로를 해 주며 “누구보다 똑같은 임대 피해자인 매점의 피해를 알고 있다. 추후에 병원이 파산 정리되면서 경매가 진행되면 원불교재단에서도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A씨는 또 “낙찰 된다면 약 5년 정도 장사할 수 있도록 상부에 잘 얘기해 힘써 주겠다”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원불교재단이니 매몰차게 일처리하지 않는다. 분한 마음은 이해되나 잘 처신하라”고 이씨를 설득했다. 

이씨는 A씨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경매진행 후 원불교재단서 낙찰되자 재단 측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원불교재단의 업무 책임자인 B씨는 “A씨와 얘기한 내용은 내가 알 바 아니다”라며 “장례식장 사장으로 있던 A씨는 원불교재단의 직원일 뿐 병원 인수에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며 그저 위로의 말이었다”고 했다. 


또 그는 “이사비는 줄 테니 나가라. 재단의 법률대리 변호사를 통해 재판하면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원불교재단의 원광종합병원의 부원장을 만나 그간의 사정과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서 장사만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원장에게도 “나에게 결정 권한이 없으나 2000만원 정도에 합의해 줄 수는 있다”며 “이를 거부할 시 바로 변호사를 통해 빈 손으로 내보내겠다”고 선전포고식 답변을 들었다. 

이씨에 따르면 원불교재단은 병원 낙찰을 167억에 저가로 낙찰받았다. 또 65억원을 들여 인근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는 등 병원규모를 확장하는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이씨는 “사업 확장으로 큰돈을 쓰면서 정작 동일한 세입자며 기존 병원 파산의 공동 피해자인 매점을 알거지로 내쫓으려고만 하는 원불교재단에 분통이 터지고 배신감이 든다”며 “냉정함과 몰인정한 모습이 진정 자비를 논하고 생활 속 깨달음을 외치는 원불교재단의 일처리 방식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계속되는 악재

이씨는 현재 기존의 병원 대표와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재정적·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불교재단의 경매 부당이득금 반환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거대한 종교인 원불교재단이라고 해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