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조폭식 영업행태 고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10:08:57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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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으라면 찍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롯데렌터카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조정원과 금융감독원에 투서가 들어갔다. 연일 갑질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받고 있는 상황. 롯데렌터가 이번에는 어떤 갑질로 구설에 올랐을까.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고모씨는 롯데렌터카 부천지점서 업무용 법인 렌터카(기아 스포티지)를 임차했다. 2015년 12월4일부터 3년 6개월 렌탈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 롯데렌탈 부천지점 한 직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수상한 계약서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체크한 부분에 회사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읽어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습니다.”

롯데렌터카에선 두 장의 계약서를 보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이라는 계약서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확인서’였다. 고씨는 이게 어떤 계약서인지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무언가 수상했다. 때문에 직원들에게 롯데렌터카서 문서가 오면 절대 도장을 찍어서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고씨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른 렌터카 회사 모 지점장에게 연락을 해 롯데렌터카서 보낸 계약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지점장은 금융감독원서 2016년 3월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내줬다. 고씨는 그 보도자료를 읽고 나서야 롯데렌터카가 왜 무조건 도장만 찍어 보내라고 했는지 알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재벌들이나 기업인들은 법인 명의로 수입 외제차와 슈퍼카 등을 사들여 사적으로 유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시 말해 임직원 외(임직원 가족, 친척 등)에는 법인 차량을 탈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전시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도 안 되며 세법상 내용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 규제가 강화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사 및 렌트카서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전운전 특약)을 판매해야 했다. 

고씨는 이걸 안 순간 아찔했다. 만일 롯데렌터카 측 말대로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보냈더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온전히 회사가 책임져야했기 때문이다. 롯데렌터카는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사인해라”
무보험으로 타고 다닐 뻔


그런데도 무작정 도장만 찍으라고 한 점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심지어 롯데렌터카 부천지점 임직원은 “무보험으로 사용하면 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무보험 사용 중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온전히 법인 고객이 감당해야 한다. 롯데렌터카 측은 계약을 변경하면 ‘당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보험으로 운전했을 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했어야 했다. 고씨는 롯데렌터카 측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사인만 하라는 행태에 분개했다. 

고씨는 더 이상 롯데렌터카를 신뢰할 수 없었다. 또 그동안 렌트카를 이용한 이유가 편리해서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규제가 생겨 불편해졌다는 것. 

고씨는 더 이상 렌트카를 이용할 이유도 없어졌다. 때문에 고씨는 렌트 중인 차량을 반납하며 롯데렌터카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3월17일 롯데렌터카 측으로부터 공문이 날아왔다. 공문의 요지는 렌트카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 243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롯데렌터카 측은 임대차 계약 약관 제10조 5항(고객이 본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때 렌터카 회사에 차량 반납 및 위약금 지급)에 따라 해지일까지 대여료를 완납 및 위약금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억울했다. 당초 계약 조건과 상이해 변경된 보험 약관은 회사 여건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렌탈 계약 당시 전혀 예측 할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위약금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롯데렌터카는 고씨 법인의 보증인인 서울보증기금과 그의 딸에게 채무불이행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달 17일 고씨는 서울보증기금에 고지서를 받았다. 고씨는 이에 대해 “롯데렌터카는 계약자에게 조금도 설명 없이 무작정 서울보증기금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영세 소기업 입장에선 이런 고지서가 사업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울보증기금이 롯데렌터카 측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씨의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등록돼 향후에 이 기록으로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보증서 발급은 물론 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이 고씨는 즉각 서울보증기금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 고씨는 롯데렌터카가 부당하게 ‘갑질’을 한다고 느꼈다. 이에 지난 3일 공정거래조정원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렌터카 측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기존 계약을 주장하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롯데렌터카) 역시 마찬가지다. 세법이 개정될지는 몰랐고 정부의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가 위약금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는 고객이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직원이 아무 설명 없이 무조건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면 직원 과실이 맞다”며 “고객을 상대로 갑질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소비자 입장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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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