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6)죽은 외아들 못 보내는 김정빈씨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09:35:16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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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상으로 간 아들 검찰이 놓질 않네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여섯 번째 주인공은 어른들의 부도덕함으로 외동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야 했던 김정빈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됐다. 올해 1월21일 새벽, 김정빈씨의 외동아들 태원(24)씨가 안산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서 택시기사 이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태원씨를 도로변에 유기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약 세 차례의 자동차 충돌사고와 뺑소니로 사망했다.

누가 죽였나

전날 밤 태원씨는 새벽 늦게까지 안산 중앙동서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셨다. 이제 갖 군대서 전역한 태원씨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 전역 후 화장품 회사서 일을 배우며 미래를 계획한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대학 졸업과 함께 디자인 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세웠다. 이날 밤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안주 삼은 자리였다.

알딸딸하게 취한 태원씨는 당일 오전 4시께 수원역 인근에 있는 집에 귀가하기 위해 이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이씨는 10여 분 뒤 무슨 이유에선지 안산시 용담마을길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곧이어 뒷좌석에 탄 태원씨 멱살을 거칠게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이씨는 태원씨를 도로변 한 점포로 끌고 가 CCTV 사각지대까지 끌고 갔다.

갑자기 이씨는 온 힘을 다해 태원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렇게 한 1분 정도 태원씨가 맞았을까. 이후 이씨는 택시 안에 있던 태원씨 소지품 등을 밖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곤 또 다시 이씨는 5분 정도 태원씨를 흠씬 두들겨팼다. 

태원씨한테 빼앗은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으며 밀어뜨리고 자빠뜨리길 반복했다. 이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태원씨는 술 취한 상태로 영문도 모른 채 맞기만 했다.

이씨는 태원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오전 5시경 도로 한복판에 태원씨를 내버려둔 채 도망갔다. 태원씨는 정신이 없었다. 만취한 상태인데다가 이씨한테 심한 폭행을 당해 비몽사몽이었다. 비틀거리며 도로를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택시기사 폭행 치사 수사 질질
유기 후 3차례 차에 치여 사망

태원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차갑게 달리기만 했다. 아무도 멈춰주질 않았다. 그렇게 30분 즈음 걸었을까. 자동차 한 대가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태원씨를 덮쳤다. 

자동차와 충돌한 태원씨는 그대로 도로에 널브러졌다. 첫 번째로 태원씨를 친 노모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곧장 신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노씨는 태원씨를 안전한 곳에 옮겨야함에도 도로 한복판에 방치했다.


2∼3분 뒤 한 차량이 널브러진 태원씨를 보고 급제동하며 충돌을 피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조모씨가 운전한 차량은 태원씨를 두 번째로 들이받았다. 조씨는 무언가를 친 것을 인지했지만 창문으로 고개만 살짝 내밀고는 그대로 현장서 사라졌다.
 

이후 약 1분 뒤 정모씨가 운전한 차량은 태원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정씨는 그 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사고 부근에 정차한 후 숨어서 이를 지켜본 장면 등이 CCTV에 촬영됐다. 

그 다음 날 오후 12시가 돼서야 정씨는 자수했다. 태원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구만리 같았던 미래를 뒤로 한 채 사망했다. 지난 3월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태원씨가 정씨의 3차 충돌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결과 나왔다.

현재 택시 운전기사 이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노씨와 뺑소니한 조씨와 정씨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노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씨와 정씨를 뺑소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각각 지난 1월26일 형사 입건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 반년이 흐른 지난달 27일에서야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됐다. 복수의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건을 반년씩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기사 재판에 넘겨
뺑소니 3명은 여전히…

실제로 그동안 검찰의 행적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검찰이 교통사고 수사에 보강수사를 세 차례나 지시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CCTV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경찰 측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세 차례나 보강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먼저 4월17일 상록경찰서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검찰 측은 정씨 변호인의 의견서를 첨부하면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정씨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전관이다. 현재 엘시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의 변호인단서도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 회장의 변호인단들이 100% 전관 변호사라고 입 모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관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김씨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정씨 변호인 의견서가 마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작성한 듯이 순서조차 똑같이 열거돼있다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다음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CCTV상의 차량 속도 측정과 블랙박스 복원 등의 수사를 보강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담당 형사는 CCTV 화면이 짧아 의미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며 보강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 이후 경찰은 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7월6일 검찰 측에서는 또 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태원씨 아버지인 김씨는 반 년간 안산지청이 이들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했다. 김씨는 “경찰에서는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선 수개월째 보강수사를 지시했다”며 “심지어 이번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검찰 측 의견서에는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공소권이 없다고 썼다”고 주장했다.

미적미적

안산지청 측은 이에 대해 ‘최대한 명백하게 하기 위해 수사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안산지청 측은 “경찰 측의 기소 의견만 갖고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만일 기각되거나 잘못되면 유족들에게 더 큰 억울함을 안길 수 있다”며 “좀 더 명백하게 사건을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도 쟁점이 많은 사건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미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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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