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우클릭’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7:57:24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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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 점점 작아지는 존재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보조작’ 사건 이후 국민의당의 우클릭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 지도부의 발언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그것과 결을 같이하고 있으며, 당 소속 의원이 보수단체를 섭외해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호남 대결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자 합리적 보수라 할 수 있는 중도 보수층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전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시 후보는 우클릭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 일례로 김영환 당시 최고위원은 지난 3월20일에 열렸던 당 최고위원회의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경제인의 구속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는 출국금지는 과감하게 해제돼야 한다”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략적 포석

안 전 후보는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우클릭에 집중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남북 대화를 전제로 한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당과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보수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가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대통령 탄핵 사태’로 무주공산이 된 보수 성향의 지지층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양강 체제를 원하던 국민의당과 안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적 기반과 소속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중도 진보라 말할 수 있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진보 버전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그래서 두 당은 왼쪽의 정의당·민주당, 오른쪽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다른 제3지대 정당으로 분류된다.

보수·진보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경계를 넘나든다는 게 이들 제3지대 정당의 전략이다. 우리나라 중도층은 통상 전체 국민의 40∼5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텁다. 이 때문에 지금의 다당제 구조에서는 산술적으로 중도층의 표심만 잡아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 중도층은 열성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3주 연속 최하위, 정의당에도 밀려
둑에 난 구멍 막으려 보수 손잡나

이번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서 이러한 맹점이 잘 드러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7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성인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2주차 정당지지율 주간집계 조사 결과(17일 발표)를 보면 국민의당은 5.4% 지지율을 기록, 3주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제보조작 사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당의 존폐까지 거론되며 부침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의 흡수·통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하지만,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 지역 정가서 탈당 바람이라도 일어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지경이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서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발언들이 당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다. 

지난 19일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당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 대화를 제의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이 면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미동맹이 손상이 되거나 균열이 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인 대화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도 추가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국제공조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도 있다”며 “또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도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방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함께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제보조작 사건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표면적 이유는 진상규명이었지만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종의 협박성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도 이러한 의혹이 짙게 나타난다.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즉 제보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취업특혜 의혹과 연관있는 민주당을 뺀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까지도 취업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보수층의 요구에 국민의당이 응답하는 모양새다.

보수단체 화답

지난 17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보수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학연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반대하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단체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서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경자 전학연 공동대표는 “이 의원이 급식조리종사원들에게 ‘밥하는 아줌마’라는 말을 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올바른 소리를 한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성 없는 국민의당

지난 19일 국민의당 서울시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나아갈 길’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당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그러던 중 외부 인사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밥하는 아줌마’ 발언 파문에 대해 “급식소 분들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한 말실수”라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당은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하자 당 간부인 박명현 재외국민위원장은 “밥하는 X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밥하는 아줌마는 정다운 말”이라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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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