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경찰 수뇌부 속사정

군·검…경도 물갈이 서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치안정감 인사를 시작으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서두를 계획이다. 정권교체 후라 인사의 폭이 제법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유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경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의 가장 높은 직급인 치안총감 자리는 이 청장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그를 유임시키는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규모 인사 임박

하지만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A치안감을 위한 배려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 이번 인사에서 그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에 신임 경찰청장으로 승진 발령시킬 것이란 것이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거론되는 A치안감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근무 당시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같이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 코드가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 대상은 최소 3명에서 6명 전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치안정감은 김귀찬 경찰청 본청 차장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허영범 부산경찰청장, 박경민 인천경찰청장, 김양제 경기남부경찰청장, 서범수 경찰대학장 등 모두 6명이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김정훈 서울청장과 박경민 인천청장은 경찰대, 김양제 경기남부청장과 허영범 부산청장은 간부 후보생, 김귀찬 경찰청 차장과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고시 특채 출신이다. 만일 6명 모두 교체된다면 경찰 수뇌부는 이 청장을 빼고 모두 바뀌는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새로 자리가 생길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에 누가 갈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 복구 여부는 변수가 크다. 치안정감 가운데 한 명이 승진하면서 이 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박경민 인천경찰청장(경찰대 1기)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경찰대 2기)이 유력후보로 꼽힌다. 

박경민 인천청장은 치안정감 중 유일한 호남출신(전남 무안)으로 현 정권과 지역코드가 맞는다는 게 강점이다. 여기에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일 처리와 소통능력이 탁월하단 평가를 받아왔다. 또 한 명의 유력후보인 김정훈 서울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때 유연하게 대처해 현 정권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공직사회 태풍 예고 ‘개혁 신호탄’
치안감급 정리 후 간부 이동 이을 듯

또 다른 경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박경민 인천청장과 김정훈 서울청장 두 사람 모두 평이 좋아 이들 둘 다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청와대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훈 서울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 발령되고 박경민 인천청장은 서울청장으로 수평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김정훈 서울청장과 김귀찬 경찰청 차장, 허영범 부산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같은 해 9월이었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정기인사에선 김양제 경기남부청장과 박경민 인천청장, 서범수 경찰대학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인사는 구은수 서울청장과 이상식 부산청장이 조직을 떠나고 자신의 자리였던 경찰청 차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른 것이었다. 통상 수뇌부 인사는 11∼12월 연말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총경 이상 고위직은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장 임기 보장이라는 큰 원칙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경찰 조직 내에서는 치안감급 인사 두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치안정감에 이은 치안감, 경무관 급 인사까지 줄이어 추진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치안감 인사에서도 뜨거운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치안감 승진자는 과거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에서 주로 나왔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지역을 배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안정감 6명이 모두 교체될 경우 대규모 승진 등으로 치안감 빈자리가 10개가량 날 수도 있다. 총경들도 경무관 자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에선 최근 전국 치안감과 경무관급 고위 경찰들에 대한 인사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이 가기 전 치안정감을 비롯해 치안감과 경무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술렁이는 내부

한 경찰 간부는 “경찰 정년이 늘어난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이래저래 다들 후속 인사에 신경 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장이 이번 승진건에 대해 확인했다”며 “승진 인원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상황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기반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개혁과 연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하반기에 도출해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서부터 포함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일정표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체적인 시점 제시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 입법적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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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