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43)총력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24 10:18:59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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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태종의 도발…신라의 타계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와 혀 차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래서 어찌 대응했습니까?”

알천이 은근히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신라는 형편이 궁하고 계책이 다하여 오직 대국에게 위급함을 알려 온전하기를 바랄뿐이라 했습니다.” 

“당의 황제가 뭐라고 합디까?”


세 가지 방법

“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할 테니 신라 사절들은 잘 듣고 판단하도록 하오”

당태종이 사신들을 바라보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첫째, 내가 변방의 군대를 조금 일으켜 거란과 말갈을 거느리고 곧장 쳐들어가는 방법이오. 그런 경우 고구려와 백제가 침공을 멈추면 신라는 일 년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소.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군대가 없음을 알면 도리어 침략을 멋대로 하여 여러 나라가 함께 소란해질 것이니, 그대 나라도 편치 못할 것이오.”

당태종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둘째, 우리가 신라에게 수천 개의 붉은 옷과 붉은 깃발을 주는 방법이오. 그런 경우 두 나라 군사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세워 진열해 놓으면 그들이 보고서 우리 당나라 군사로 여겨 반드시 모두 물러갈 것이오.”

“하오면 세 번째는?”


“백제는 바다의 험난함을 믿어 병기를 수리하지 않고 남녀가 어지럽게 섞여 서로 즐기며 연회만 베푸는 나라요.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수십 수백 척의 배에 군사를 싣고 소리 없이 바다를 건너 곧바로 그 땅을 습격하는 방법이 있소.”

염종을 비롯한 신라 사절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순간 당태종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대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소. 그러니 임금의 도리를 잃어 도둑이 드나드니 해마다 편안할 때가 없소. 그런 경우 내가 왕족 중 한 사람을 보내 신라의 왕으로 삼되, 자신이 혼자서는 왕 노릇할 수 없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 호위케 하고, 그대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그대들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 하오”

당의 왕족으로 하여금 신라의 왕으로 삼는다는 말을 할 때 염종 이하 사절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내가 그대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으니 잘 생각해보고 어느 계책을 따를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오.”

“그래서요?”

모두의 시선이 염종에게 집중되었다.

“그래서.”

“말씀해보세요.”

“구원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 방법을 주었으니, 돌아가서 의논한 후에 다시 전달하기로…….”

“그래서 아무런 답도 못했습니까?”

순간 선덕여왕의 목소리가 올라가자 다시 여기저기서 혀 차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렇게 큰소리 치고 가더니 도대체 한 게 뭐요!”

필탄이 비담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 송구하옵니다만.”

가만히 지켜보던 춘추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말해보세요.”

“지금 한가하게 책임을 물을 게제가 아닌 듯하옵니다. 빨리 다시 사절단을 구성하여 저희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그에 따른 조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언제 저들이 침공을 감행할지 모르는데 지난 일을 두고 갑론을박 해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던 비담이 기어코 한마디 했다.

“다시 사신을 보내야 한다면.”

말을 하다 말고 선덕여왕이 춘추를 바라보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전하, 이미 소신의 능력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오니 금번 사신으로는 소신과 염종 공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보내심이 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하기야.”

알천이 춘추와 염종을 번갈아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누굴 보냈으면 좋겠소?”

“아무래도 이번 일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고스럽더라도 신라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분인 알천 공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옵니다.”

김춘추의 제안에 모두의 시선이 알천에게 쏠리자 알천이 가벼이 헛기침했다.

당나라 왕족이 신라 왕 된다?
잿빛 된 사절단…대책 세우다

조정회의가 파하자 알천, 필탄 그리고 춘추가 함께 궁을 나섰다.

“이 사람아, 그렇다고 나를 추천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천이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춘추를 힐끗 쳐다보았다.

“실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실상이라니?”

“현재 조정에서 대감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앞장서셔야지요.”

“그건 춘추 공의 말이 맞소. 유사시 신라를 경영할 사람으로 알천 대감만한 분이 어디 있겠소.”

필탄의 말에 알천이 가벼이 헛기침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감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시지요. 아울러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들에게 확고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알천 대감밖에 없습니다.”

알천이 차마 답하기 힘들었는지 묵묵히 걷고만 있었다.

잠시 말없이 걷고 있는데 김유신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다가서자마자 급히 말에서 내린 김유신이 대감들에게 예를 표하고 함께 알천의 집으로 향했다.

“내가 춘추 공의 말대로 당나라에 다녀오겠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네.”

자리를 잡자마자 알천이 모두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문을 열었다.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유신이 의아한 시선을 보내자 춘추가 저간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시…….”

설명이 끝나자 유신이 뭔가 말을 하려다가는 황급히 말문을 닫았다.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시게.”

“먼 길 떠나신다니 걱정되어 그러합니다.”

필탄의 반문에 유신이 확실하게 말을 맺었다.

물론 유신은 조정의 대처방법이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왕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대로 지켜보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하며 가만히 춘추의 얼굴을 살폈다.

“처남,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준비하여 대감께서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가 유신의 마음을 모를 턱이 없었다.

그런 연유로 서둘러 유신의 마음을 채워주어야 했다. 

“어떻게 준비하려는가?”

총력을 기울이다

알천도 유신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다.

“국가 간 외교는 반드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인가?”“물론 여주의 힘을 빌지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지요.”

말을 마친 춘추가 유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연히 매부가 그리해야지. 그런데 저 쪽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물론 비담과 염종 세력들을 의미했다.

“지금쯤 술독에 빠져 있을 겁니다.”

“술독이라니?”

“호언장담하고 길을 떠났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으니 무엇으로 화를 삭이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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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