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되려는 경찰들 속사정

실컷 가르쳐 쓸만하니 ‘딴짓’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이른바 ‘로스쿨 경찰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찰관들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명백히 현행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다. 하지만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 국민 혈세를 받는 경찰관들의 이 같은 일탈은 공복의 사명을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 경찰관 일부가 편법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도 원광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2명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늘어가는 편법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 현직 경찰이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1항(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에 위반되는 것이다. 

일부 경찰 간부는 연수 휴직 2년, 육아휴직 1년 등 3년간 휴직한 상태서 로스쿨을 졸업하기도 한다. 공무원 인사 업무 지침에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 휴직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일각에선 경찰의 잘못된 승진제도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과정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경감까지 별도 심사로 승진시켜주는 ‘로스쿨 변호사 자격 취득자 별도 승진(경감)제도’가 문제다. 


연수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어서 나머지 1년은 다른 구실로 휴직할 수밖에 없다. 휴직을 못한다면 경찰 업무와 로스쿨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구조다. 휴직 없이 근무 중 짬을 내서 다녔다 하더라도 문제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등에 걸릴 수 있다. 우수 경찰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휴직제도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의 “(로스쿨) 야간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야간과정을 운영하는 로스쿨은 존재하지 않는데 경찰 수장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월2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경찰관들이) 로스쿨을 다 휴직하고 간 게 아니다”며 편법 휴직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야간과정을 다니거나 지구대서 일하면서 쉬는 날에 수업을 들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중 야간대학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15년 로스쿨 야간대학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긴 했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있지도 않는 야간 로스쿨을 거론한 셈이다. 

경찰대 출신들 자격증 딴 뒤 변호사 개업
로스쿨 3년에 2년 휴직 한계…남은 1년은?


법원도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게 징계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에 감사원은 경찰관 30여 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해 발표했는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편법 진학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승진제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를 경감으로 채용 중인데 형평성을 고려하면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경감 대우를 받아야 합당하다는 논리다.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합법적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경찰관들 가운데 경찰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중에서만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모두 100명(퇴직 후 입학자 포함)에 달한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재직 중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적발된 경찰간부 32명에게 징계를 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대는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졸업 후 병역도 면제받는다. 국가의 ‘봉록’을 받고 경찰에 근무하면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아예 경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먹튀’ 논쟁까지 일고 있다. 

로스쿨 경찰관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로스쿨이 매일 수업이 있고 입학하기 위해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경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경찰관은 졸업 이후 경찰 조직보다는 변호사로 법조계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청 차원서 대상자들을 야간 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근무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과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로스쿨 진학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로 야근 후 비번인 날 학교를 다녀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이 휴직을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퇴직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로스쿨에 도전하려는 동료 경찰관들이 일부 있다”며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부분과 수업출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먹튀 아닌가?

이와 관련해 경찰은 뒤늦은 일제 점검에 나섰다.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 원칙 위반이자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직자 전원의 복무 실태를 자체 점검해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를 가려낸다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편법 휴직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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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