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네네치킨

본사만 쑥쑥 크는 치킨 넘버3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는 연속으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을 해부한다.
 

네네치킨은 소비자에게 친숙한 치킨프랜차이즈다.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은 2006년 1월 설립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2008년 매출은 245억원 수준이었지만 성장을 거듭하면서 567억원으로 2배 넘게 매출규모를 키웠다.

형제가 100%

그 결과 네네치킨은 지난해 기준 1201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이는 BBQ 1381개, 페리카나 1225개에 이은 업계 3위 수준이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강해진 만큼 네네치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사관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강도 높은 감시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서 일하고 이윤을 가져다주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 설립 등의 법적 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돼있지만 프랜차이즈 운영사에게 가장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는 가맹점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특히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부는 갑을 관계로 묶여 있어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황제 경영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여느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네네치킨 역시 황제경영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네네치킨의 운영사 혜인식품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현철호 회장이 70%, 현광식 대표가 30%를 쥐고 있다. 이 둘은 형제 사이로 사실상 현 회장 형제의 개인회사다.

특히 혜인식품과 대인계육유통과의 관계에 눈길이 쏠린다. 대인계육유통은 혜인식품 설립 2년 뒤인 2008년 12월에 설립됐다. 

현 회장 형제가 공동이사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자본금 총 1억원의 회사로 사업 목적은 ▲프랜차이즈업 ▲계육 생산, 제조 및 도소매업 ▲축산업 ▲인터넷쇼핑몰 및 통신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다.

혜인식품은 대인계육유통이 설립된 2009년 이래 매년 광고선전비 등을 대인계육유통에 분배했다. 

혜인식품과 대인계육유통이 공동으로 진행한 광고선전비 등 일부를 대인계육유통이 넘겨받은 것이다. 대인계육유통이 넘겨 받은 비용은 15억∼20억원 수준이다. 지금까지 대인계육유통이 혜인식품에게 넘겨받은 해당 비용은 110억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 기간 대인계육유통이 혜인식품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2009년 5만원을 제외하면 없다. 닭고기를 키워 유통하는 대인계육유통이 치킨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혜인식품과 상품 거래가 사실상 0라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점주들 힘든데 오너는 100억 고배당
높은 영업이익률에 상생경영 뒷전 뒷말


물론 실제 유통이 없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중간에 오너 일가와 관계있는 유통법인이중간에 존재해 네네치킨으로 생닭이 공급되는 구조라면 통행세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프랜차이즈 경우 유통 구조를 왜곡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오너 정우현 회장 친인척의 유통회사를 통해 치즈를 납품받아 가맹점에 공급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불필요하게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대인계육유통과 혜인식품 사이에 또 다른 유통구조를 왜곡해 통행세를 챙겼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중간에 이권이 챙겨줄만한 다른 인사의 회사를 끼워 넣어 배를 불려주고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행세의 위험은 존재한다.

혜인식품 역시 점점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혜인식품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동종업계의 이익률을 크게 웃돈다. 혜인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5.1%로 업계서 가장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치킨가격 논란이 불거진 BBQ의 운영사 제너시스비비큐 조차도 8.7%로 10%가 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주요 치킨 경쟁 브랜들 운영사의 영업이익률도 굽네치킨(지앤푸드) 9.6%, 교촌치킨(교촌에프앤비) 6.1% 등으로 10%가 채 넘지 않는다. 영업이익률이 두 번째로 높은 BHC(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와도 제법 10%포인트 차이가 발생한다. 

가맹본부로 지나치게 많은 영업이익을 챙겨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실상 개인회사인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 현 회장의 이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광고 및 판촉비를 각각 30.8%, 8.8% 삭감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했다.

아예 배당을 통해 현 회장 형제가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운 적도 있다. 혜인식품은 2015년 현철호 회장 형제에게 100억원의 배당금을 안겼다. 문제는 58% 수준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이었다. 

당기순이익의 60%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현 회장 곳간에 채우자 비판이 제기됐다. 사측은 “현 회장 형제는 지난 2009년 이후 따로 배당금을 받지 않아 7년동안 쌓인 배당금을 합산해서 받았다”고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일요시사>는 혜인식품 측에 취재를 위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상생 방안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네네치킨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논란이 불거진 적은 크게 없다”면서도 “수천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만큼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도 적극적으로 신경써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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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