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5)두 번 쫓겨난 사연

“나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쉰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희롱 혐의로 조직서 쫓겨난 후 고군분투 중인 국민생활체육전국당구연합회 전 사무처장 A씨입니다.
 

A씨의 가방에는 문서가 가득했다. 국민생활체육전국당구연합회(이하 연합회)나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하 연맹),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등에서 받은 자료였다. 그 외에도 A씨는 사건을 나름대로 정리한 문서를 한 뭉텅이 꺼냈다. 날짜별, 시간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사건 일지였다.

성희롱 쟁점

2015년 5월 A씨는 연합회 이사로 임명됐다. 그 전까지 A씨에게 당구는 취미에 불과했다. 평범하게 당구를 즐기던 그가 동호인을 관리하는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인의 요청 때문이었다. 말 그대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받은 직책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사에 임명될 무렵 연합회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장 이사 임명 2개월 뒤인 2015년 7월부터 연합회 사무처장에 대한 투서가 들어오는 등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서에는 사무처장의 연합회 사조직화, 잡지 수익 횡령 등 비리 의혹이 적혀 있었다. 

사무처장은 연합회에 사표를 내려 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선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 선정됐다. 이사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연합회 터줏대감이던 사무처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때 진상조사위원을 맡았던 게 모든 일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연합회는 작은 조직이었지만 파벌 싸움이 극심했습니다. 저는 내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조직서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 요청에 이사직 맡아
사무처장 됐지만 ‘왕따’

연합회 사무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파면이 결정됐다. A씨는 그 자리서 연합회 안정화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사무처장 자리가 징계로 공석이 됐고 연맹과 통합 등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서 조직을 안정화 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2개월 뒤 연합회 이사회는 A씨를 신임 사무처장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사무처장 인준을 받은 건 3개월이 지나서였다.

“정말 긴 3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사무국 사람들 사이서 완벽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같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제게 ‘A씨 여기는 민간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가 있으세요’ 같은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를 사무처장으로 대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난해 3월 사무처장 인준을 받은 뒤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무처장이었지만 사무국 직원들은 그의 말을 외면했다. 연합회와 연맹의 통합, 각종 대회 등으로 조직이 분주한 상황에서도 A씨는 완벽하게 고립돼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해 7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는다. 사무국 여직원이 그가 3∼4월경 자신을 성희롱을 했다며 6월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제가 여직원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얘기라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특히 여직원 입장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데 저희는 3개월 간 한 공간에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당일 이사회 등 일정이 빡빡했던 A씨는 조사관이 내민 문서에 덜컥 서명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었다. 자신이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인정한 꼴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기분이 찜찜했던 A씨는 사흘 뒤 다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찾아가 첫 조사에 대해 해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A씨가 서명한 문서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연맹의 통합 회장이 선출됐다. 3월 천신만고 끝에 통합된 이후 5개월 만에 뽑힌 초대 회장이었다. 통합 연맹에서 A씨의 자리는 없었다. 원래대로라면 사무국 업무를 맡아야 했지만 9월 이후 모든 업무서 배제됐다. 

통합 연맹 초대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서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조직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A씨는 그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였다.

“회장님, 부회장님, 전무님 할 것 없이 고위직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너 아직도 안 나갔냐?’라며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표를 낼만큼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파면’
지노위 승소했지만 또 쫓겨나

A씨가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그의 직위는 곤두박질쳤다. 그는 지난해 10월1∼3일 치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채 통합 연맹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고 이삿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보통 행사 때 사무처장이 담당하는 참석자 의전과는 한참 동떨어진 업무다.

이후 10월27일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A씨는 결국 파면 처리됐다. 전날 통합 연맹 부회장이 찾아와 “성희롱 혐의 받으면서 더럽게 나갈 거냐, 깨끗하게 나갈 거냐”라며 신변을 정리하라는 제안을 거절한 뒤였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올해 1월 결국 최종 파면 결정이 났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8개월간 단 한 번도 직급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끝난 시간이었다.

최종 파면 결정 이후 A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청구했다. 2월20일 연맹 측 관계자와 노무사, A씨가 동석해 심문이 이뤄졌고, 그 날 저녁 ‘인정’ 처분이 나왔다. A씨가 청구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노위 조사관은 A씨에게 “승소”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노위 판정에 안도하면서도 한 달 뒤 집으로 온 판정서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트렸다.


“판정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기록돼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게 맞다고 기재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희롱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직은 허용했어요, 또. 지노위 판정대로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근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어떤 의도의 판정서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A씨는 일단 4월21일 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했지만 2시간 만에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24일 인사위원회에서 재파면 당했다. A씨가 제시한 문서에 따르면 그가 복직하기 전 대기발령 처분 관련 문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애초부터 조직은 그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다시 파면

“제 나이가 올해로 55세입니다. 집에는 80대 노모가 몸이 아파 고생 중입니다. 두 사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공사판서 4월까지 안전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꼬박 일하면 일당 8만원이 주어집니다. 복직 명령이 떨어져 그 일도 그만뒀는데 또 다시 파면 당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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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