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주신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범LG가 숨은 배당 부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업계 유일 코스닥 상장사인 푸른저축은행이 배당금의 80% 가량을 오너 일가에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이지만 오너 일가가 지나치게 배당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쏠쏠한 곳간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푸른저축은행은 주주들에게 총 61억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배당금은 500원,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3.36%였다. 

최근 3년 간 내역을 살펴보면 배당금 규모는 121억원으로 불어난다. 2014년에는 배당금총액은 36억원, 1주당 배당금은 300원, 배당성향은 14.27%였다. 2015년 배당금총액은 20억원, 1주당 배당금은 200원, 배당성향 19.73%를 기록한 바 있다. 

거액의 배당금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때문이다. 푸른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192억원) 대비 35.4% 증가한 260억원이다. 푸른저축은행은 기업대출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489억원으로 전년(260억원)보다 88% 증가했다. 전체 대출금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19%서 6.07%로 2배 가량 뛰었다.
 

여기에 상호저축은행 결산기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도 작용했다. 직전 사업년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2015.7.1∼2015.12.31)이었으나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12개월(2016.1.1∼2016.12.31)로 정상화됐다. 

푸른저축은행이 본격적인 배당에 나선 2015년은 주신홍 푸르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다. 주 대표는 주진규 회장이 별세한 후 1년 만인 2000년 푸른저축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주 대표는 2011년 이트레이드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입사해 투자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를 거쳐 채권운용팀 매니저로 일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서 석사과정을 밟은 뒤 푸른저축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푸른저축은행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은 뒤 개인자금을 투자해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푸른저축은행은 주 대표 입사 전인 2013년까지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 대표가 입사한 2014년 4월을 기점으로 지표가 개선되더니 두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순이익 규모는 분기마다 급증했고 2015년 6월에는 전년(4억원) 대비 60배가량 늘어난 253억원을 기록했다.

배당금 8할 오너 일가 통장행
배당금으로 승계작업?


푸른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은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 평균치(10∼20%대)와 비교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배당의 기본 취지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서 이뤄지는 푸른저축은행의 배당정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너 일가의 고배당 잔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기간 96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돌아간 구조 때문이다. 이는 3년 배당금총액의(121억원)의 7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푸른저축은행은 최대주주인 주 대표(17.19%)와 7명의 특수관계인이 총 63.4%를 지배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는 주 대표의 모친이자 푸른저축은행 대표인 구혜원씨(14.69%), 주씨의 두 여동생인 은진씨(3.23%), 은혜씨(3.2%) 등 가족들이 포함돼있다. 

나머지 특수관계인은 푸른F&D(14.71%), 부국사료(9.6%), 푸른문화재단(0.4%), 송명구(0.35%)씨 등이다. 주 대표는 금융계열사를, 여동생들은 계열사인 축산업체 푸른F&D로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구조다.  

반면 전체 주주수(922명)의 98.93%를 차지하는 소액주주 지분율은 17.37%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난해 최대주주인 주 대표는 12억9625만원, 구 대표는 11억750만원, 은진씨는 2억4338억원, 은혜씨는 2억4108억원을 배당받았다. 

승계 기반 마련?

게다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전체 고배당기업(241개 사) 중 직전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6.64%)이 두 번째로 높았다. 고배당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이면서 총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장평균의 120%에 해당하는 배당수익률은 0.95%다. 푸른저축은행의 6.64% 수익률이 과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푸른저축은행 구혜원 회장은?

2003년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서 완전히 손을 뗐다. 보험계열사들은 방계그룹인 LIG그룹을 형성해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고, LG카드와 LG증권은 매각을 통해 주인이 바뀌며 그룹의 품을 떠났다. 

하지만 LG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LG그룹 창업주 중 한 사람인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막내딸 구혜원 회장이 대표적이다.  

푸른그룹은 푸른저축은행을 비롯해 부국사료, 푸른 F&D, 푸른통상 등을 거느린 중견그룹이다. 푸른그룹 핵심계열사는 푸른저축은행이다. 


주진규 푸른그룹 전 회장이 사망하고 부인 구혜원 회장이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1999년 별세한 주 회장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동생이다. 당시 그는 청평서 가족휴가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쳐 타계했다.

주 전 회장의 사망 후 경영권 승계 작업은 빨라졌다. 현재 구 회장이 푸른저축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