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안절부절 속사정

죽어나간 인부들의 한…문재인정부가 풀어줄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타이어가 ‘죽음의 공장’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까닭이다. 산재사고를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도 드러났다. 현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은 지난 15일 한국타이어 의료보험 가입자 중 사고사를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 및 협력업체서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는 46명에 달했다. 

은폐 시도도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노동자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4명에 불과했다. 사망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음에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서 근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가 108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측은 숨진 노동자들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산재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이 공기 중에 유해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흡입해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는 산재협의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선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지난 2007∼2008년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서 주요 사망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산재협의회 측은 역학조사 당시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HV-250, 톨루엔, 자이렌 등 유해물질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수십명 사망…산재는 4명뿐
책임 나몰라 추궁 빠져나가기 급급

이런 가운데 한국타이어가 생산현장서 다수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 적발된 사례가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한다.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산재 발생 건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2015년에는 한국타이어가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지만 노동청 조사로 인해 적발된 경우도 확인됐다.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사태 해결의 추는 현 정부로 넘겨졌다. 산재협의회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문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한국타이어 산재 원인 규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힘입어 최근 산재협의회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촉구서를 보내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서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본격화할 경우 원인물질 규명,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책, 제도개선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관계자는 “통합과 혁신을 바라는 문재인정권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온당하다”며 “적폐중에 적폐로 꼽히는 한국타이어의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불러온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 언제쯤?

산재협의회 측이 사측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해 12월 산재협의회 측의 재항고로 대검찰청 719호 검사실에 배당된 상태다. 만약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재 실적 등에서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경영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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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