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당직자 A의원 동생 ‘낙하산 인사 논란’ <전모>

민주당 고위당직자인 A의원 동생 B씨가 제2금융권 사외이사로 발탁된 것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타래처럼 꼬인 판도라 상자 열릴까?
 

민주당 고위당직자인 A의원에게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A의원의 동생 B씨가 제2금융권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의혹의 진원지는 D저축은행. B씨가 사외이사로 내정되면서부터 B씨를 둘러싼 경력 의혹을 비롯해 사외이사 제도 추천 기준, 낙하산 인사 논란 등 그동안 잠재돼 있던 의혹까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B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데 형인 A의원이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B씨를 둘러싼 쟁점 3가지를 추적해봤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의원의 동생 B씨가 지난 2007년 8월14일 사외이사로 추천되면서부터다. 그로부터 16일 뒤인, 30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B씨는 정식으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때부터 A의원의 동생 B씨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 B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주요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 D저축은행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족보를 만드는 가족회사에서 부사장을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씨가 부사장으로 지냈다고 하는 C상사에서 A의원의 아버지는 회장, 형은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직위는 오리무중이다.
이를 입증하듯 C상사의 조직도에는 부사장이라는 직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부사장이 아닌 감사부가 따로 있었던 것. 결국 B씨가 부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다. B씨의 부사장 경력을 놓고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A의원, C상사, D저축은행 간의 해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실제 C상사 측 한 관계자는 “B씨는 직책이 감사였고, 부사장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신 C상사 사업 전반에 모두 관여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부사장이라고 불렀다”면서도 “부사장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감사라는 명칭이 맞다. 그러나 현재는 C상사에서 퇴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A의원 측의 주장은 다르다. 2006~2007년 C상사 부사장으로 지내왔다는 것이다. A의원 측 한 관계자는 “A의원의 형은 사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모든 일을 다 해왔다”며 “오랫동안 감사로 있다가 2006~2007년 부사장을 지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D저축은행의 의견은 어떠할까. D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B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이력서,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했다”며 “매번 사외이사 경력을 조사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직접 통보할 경우에 변경하는데 대부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B씨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재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가족회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조사를 해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B씨가 D저축은행 사외이사로 가기 위해 임시직으로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 부사장 경력 오리무중…분기보고서 1987~현재까지 부사장 기록 
A의원·C상사·D저축은행 주장 엇갈려…감사, 2006년부터 부사장 분분 
B씨 업무연계능력은 떨어진다…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직 문제없다”
최초추천인 알쏭달쏭, “아무도 모른다”…A의원 입김설 부인하기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던 것일까. A의원, C상사, D저축은행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부사장 직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B씨를 둘러싸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B씨가 D저축은행 사외이사 선출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다.
사실 B씨는 금융권에서 4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 P증권, S은행에서 근무했던 것. 금융권 경력 4년을 제외하면 족보를 만드는 C상사에서 20여년을 넘게 일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B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검증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D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업무 연계성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그는 “B씨는 족보회사에서 20년간 일해 온 만큼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검증체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B씨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대신 B씨의 경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우리측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D저축은행에서는 B씨를 사외이사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C상사 부사장 경력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B씨의 금융권 경력이 짧다고는 하지만 이사회 참석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정도로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D저축은행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사외이사는 문학계 등 전반에 걸쳐 모든 인사들이 선임될 수 있다.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전반적인 판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한 가지 의혹은 B씨를 추천한 인사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이다.
특히 B씨의 형은 A의원이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금융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을 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관 상임위 감독 하에 있는 은행에 B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A의원 입김설’이다.
실제 D저축은행 대표와 A의원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더욱이 D저축은행 대표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30일 추천을 통해 각각 대표이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민주당 A의원 동생 B씨가 1987부터 현재까지 C상사 부사장을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B씨의 부사장 경력을 놓고 A의원, C상사, D저축은행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또 성대 동문회 학부장을 지냈고,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관계자는 “A의원과 만난 적이 있다”며 “원래부터 다 동문회에서 만나거나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신 D저축은행 대표와 A의원이 개별적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의원 측에서는 “D저축은행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해명해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B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데 A의원의 동문인 D저축은행 대표가 추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관행처럼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D저축은행 사장이 사외이사를 얼마든지 B씨를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D저축은행 대표가 얼마든지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사외이사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D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최초 추천인을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수소문 중에 있다”고만 말했다. 더욱이 D저축은행 대표실 한 관계자는 “파악하는 대로 바로 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한 채 더 이상 취재기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B씨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D저축은행 내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모든 의혹의 실마리를 풀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외이사제도란?
대주주 전횡 방지하자!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사외이사제도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독하거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다.
또 정부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ㆍ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제도 도입은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주총회ㆍ감사ㆍ이사회 가운데 2개 기관에 대한 임원 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완전히 독립하게 됐던 것.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 법적으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애매모호하다. 대부분 추천에 의해 사외이사 자리를 채우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자기 사람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는 게 일각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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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