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동 카페거리 겉과속

돈냄새 맡은 공룡의 알박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갑작스런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에 다 망하게 생겼다는 천안 신부동의 카페골목 상인들을 만나봤다.
 

A씨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주다. 그는 “건물 가치를 올리려는 건물주의 욕심 때문에 소상 개인 카페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계속되는 횡포

A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에 매장을 임차해 2016년부터 카페를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건물주의 건물 매매로 인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2배가 인상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최근 천안 신부동 상인연합회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으로 골목상권 빈집들을 카페로 전향시키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천안이 아닌 서울·경기권 지역의 건물 매수자를 유입해 50만원도 안하던 월세를 100만원까지 올렸다.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들에 말에 100미터도 안 되는 상권에 최근 2달간 5개가 넘는 카페가 입점했다. 짧은 시간에 우후죽순 생겨난 카페들로 인해 오픈 중비 중에 마주친 소규모 카페점주들도 서로 어이없어 했다. 

그런 개인 카페 점주들은 얼마 전 갑작스런 비보를 듣게 됐다. 자신들의 매장서 불과 100미터밖에 안 되는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오픈 예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발견한 것. 

월세, 인건비, 공과금을 제외하고 겨우 수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익이 나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던 개인 카페 점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인근서 10평 규모로 수제 케이크 가게를 오픈한 B씨는 “케이크 및 디저트가 즐비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면 우리가게는 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제 오픈한지 한 달도 채 안됐는데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살리기 명목 가격 2배 올려 판매
100m 거리 대형 프랜차이즈에 상인들 좌절

근처 골목에 15평 규모의 개인 카페를 오픈한 C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할 줄 알았다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다. 15평에 월세가 150만원인 상권이 아니었지만 공인중개사분의 서울의 카페거리처럼 조성될 거란 말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입점했는데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개인 카페를 준비하던 D씨는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점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그는 “개인 카페 위주의 카페거리를 조성하면 테이블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100평이 넘는 대형 커피숍이 생기면 소규모 카페는 다 죽는다”며 “10평의 소규모 카페는 이해하지만 대형 카페는 말도 안 된다.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분명 근처 100미터 불과 10개가 넘는 개인 카페가 즐비한 가운데 큰 평수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상권 수익 분석도 하나 없이 자신의 건물가치를 올리려는 건물주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처 개인 카페의 매출수익을 뻔히 아는 상황에 간간이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것이 시장평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생기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보증금 1억 월세 550만원에 1층도 아닌 2, 3층에 생길 예정이다.
 

주위 상인들은 “건물주가 아니고서야 들어올 수 없는 매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지만 건물주의 끈질긴 입점 제안으로 어쩔 수 없이 입점했다고 한다. 

A씨는 “같은 동의 맞은편 백화점에 같은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즐비한 골목상권에까지 입점을 해야 했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형국에 나 뿐만이 아니라 주변 개인 카페(현재 오픈 예정인 개인 카페는 4개 이상)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떠나 건물주의 건물가치를 올리고자 대형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 건물가치를 올려보겠다는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 죽게 생겼다”

현재 수십개 개인사업자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 힘들어질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이렇다할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A씨와 다른 개인 카페 점주들의 수심은 날마다 깊어가고 있다. 현재 신부동 카페골목은 초상집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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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