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성공창업 이야기> ‘오징어와친구들’ 대구 성서점 박은정·박나영 점주

“동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하고, 경쟁이 덜한 업종이고,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운영 가능한 업종을 골랐지요.”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서 오징어와친구들 성서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32), 박나영(32) 점주가 전하는 창업 성공 포인트다. 이들은 “창업 초보자인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류공급 등 관리를 잘해주는 곳을 우선적으로 찾았다”고 덧붙였다.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 동업자로 성공창업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다. 

이들은 애시당초 동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흔히 ‘동업은 망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둘은 워낙 친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력하면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업은 망한다(?)

사실 어른들과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동업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오픈 마인드로 서로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가 자본과 노동력을 합쳐서 각자가 내일처럼 일을 하니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기성세대들이 주로 따졌던 세세하고 사소한 점을 툭툭 털어내자 오히려 일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동업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창업을 고려한 이는 박은정 점주다. 

그는 “막상 창업하려고 하니 두렵기도 해 가장 친한 친구인 나영이를 꼬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 사이다 보니 내일 네일 하면서 다투지 않아서 좋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공통 인식은 “평생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독립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다운 발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창업시장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다. 섣불리 덤볐다간 실패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창업 성공전략의 기본원칙에 따라 창업했고, 창업 후 점포 운영도 성공전략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지키고 있다. 

우선 불황기 창업전략의 3대 원칙을 정했다. 각종 창업 강의나 언론에서 말하는 창업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은 후였다. 소자본으로 시작하고, 경쟁이 덜한 업종을 고르고, 업종과 상권의 궁합을 잘 맞춰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이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지키지 않는 창업자들도 의외로 많다. 

박은정 점주는 “우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경쟁이 덜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업종을 물색했다”며, “특히 치킨, 피자, 분식, 식당, 호프 등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은 일단 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경쟁이 심한데 나라고 해서 잘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자기는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소통·협력으로 내 일처럼 성공 비결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운영 가능

그래서 좀 편하고, 남 보기 좋아 보이는 업종은 대부분 점포가 수익성이 높지 않는 데도 몇몇 잘 되는 점포만 눈에 들어와 덜컥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거품적 사고를 배제하기로 하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업종을 고르기로 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업종을 물색하다가 오징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해물포차를 하기로 했다. 오징어는 웰빙식인 데다 국민음식이지만 주로 대형 횟집 등에서 많이 취급되고, 그 대중성에 비해 소형점포 전문점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골목상권에서 경쟁이 덜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오징어 요리의 조리가 좀 까다롭다는 점이다. 해서 이들은 점포 운영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프랜차이즈를 찾다가 ‘오징어와친구들’이 오징어 요리 전문 해물포차 점포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가맹하기로 했다. 

본사는 창업 초보자도 1주일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점포 운영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사가 산지에서 수급한 오징어와 해물 등을 물차로 공급하기 때문에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 오징어 손질도 껍질을 신속하게 벗겨주는 탈피기와 회를 자동으로 썰어주는 세절기가 있어 편하다. 

탕류는 육수 등 주요 식재료를 본사에서 팩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회를 썰거나 채소 등만 넣고 간단히 조리하면 된다. 따라서 별도로 전문 주방장이 필요 없고, 고정비와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 외식업을 하면서 전문 주방장이 필요 없다는 것만 해도 하나의 큰 걱정은 덜 수 있는 것이다. 

점포 운영은 각자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한다. 처음 두세 달 동안 주방과 홀 업무를 돌아가면서 다 익혀서 지금은 둘 다 익숙하게 할 수 있다. 혹시 모를 한 사람이 아프거나 집안 사정 등으로 못 나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했다. 각각 주방과 홀을 넘나들며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동업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점포입지는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은 먹자골목 지역으로 점포 규모는 66㎡(약 20평)의 중소형 점포다. 주변에 횟집은 많으나 오징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해물포차는 없어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 영업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하여 새벽 2시까지 한다. 다양한 오징어 요리와 탕, 물회 등 소주 한잔 하려는 손님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오징어 요리는 느끼하지 않는 깔끔한 맛이 소주와 잘 어울린다. 월평균 매출은 2000만원 선이고, 순이익은 800만원 내외다. 각각 400만원씩 가져갈 수 있다. 창업비용은 점포구입비를 포함하여 총 6000만원이 들었는데, 각각 3000만원씩 투자했다. 

손쉬운 운영관리


이들은 아직 미혼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 맞는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운영상 서로 많은 의지도 되고 점포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매출의 시너지 효과도 난다고 한다. 어느 정도 창업의 자신감을 얻은 이들은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월평균 1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동업으로 각자 500만원씩은 가져가는 소자본 창업 성공사례가 되는 것이 1차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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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