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토사구팽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39:04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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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세울 땐 언제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토사구팽(兎死狗烹).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뜻이다. 이해관계로 얽힌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버려졌을 때 자주 사용되는 사자성어다. 그래서 흔히 ‘당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당 대선주자로 나섰던 조 의원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조원진 의원을 제명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군로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공직 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만장일치로 조 의원 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기관으로 조 의원 제명을 알리는 공문이 발송된 상황이다.

조 의원 측은 당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 등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제명은 당 차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를 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허위사실로 당원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윤리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새누리당 측은 조 의원의 제명 사유에 대해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받음에도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당원권 1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조 의원이 이 기간 동안 자의적으로 당직자 임명을 모의하고 당원 명부와 당비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도 불복 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내부에선 설왕설래가 오갔다. 이를 두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인 당 지도부와 조 의원이 서로 세력다툼을 벌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와 조 의원 사이의 갈등설은 대선을 전후로 불거졌다. 지난 4월5일 장충체육관서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한 새누리당은 정광택·권영해 공동대표 체제를 구성했다. 이후 당은 조 의원을 대선주자로 선출했다. 
 

그런데 두 공동대표가 돌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조 의원의 대선후보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결국 권 대표는 지난달 1일 홍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탈당했다. 


그는 “우리가 조원진이라는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태극기를 든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당은 앞서 저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정권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애국 국민의 선택에 따라 홍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시했고 이미 한국당과 충분히 교감이 이뤄졌으나 조 의원(당시 대선후보)이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때부터 조 의원 지지자 측과 반대 측과의 갈등이 한층 격렬해졌다. 그리고 대선 이후 열린 ‘제7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서 두 세력의 갈등이 실체화됐다. 

행사 관계자가 무대 위에서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자 참가자들은 “내려와 개XX야. 배신자 정광용, 권영해, 정광택은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참가자들의 격앙된 분위기에 1시간이 넘도록 행사가 지체되기도 했다.

“해당행위” 윤리위 전격 제명 결정
대선 전후 지도부와 갈등설 부상

이들의 분노는 홍 후보 지지로 방향을 선회한 권 대표 등에게 쏠렸다. “권영해, 정광용 등이 돈 받아먹고 조원진이 아닌 홍준표를 지지했다” “애국시민은 조원진으로 뭉치기로 했는데 배신한 변절자들은 물러가라”는 고성이 곳곳서 들려왔다. ‘대통령을 돈벌이로 이용한 정광용’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면 반대 측은 ‘보수 분열’의 책임을 조 의원 쪽으로 돌렸다. 그들은 “역적 조원진” “조빠(조원진 열성 지지자)가 원흉” 등의 주장을 내놨다. 그 과정서 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가 40억원대 기부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로 박사모 회장이자 탄기국(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인 정광용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하며 횡령 논란까지 더해졌다.
 

당시 참가자들은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감정이 격해지자 주최 측은 이를 의식해 “우리는 원래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싸우지 말라. 선동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부는 당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오자 고성을 내지르며 다가갔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제명 조치는 이러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조 의원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운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이번 윤리위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변 전 본부장은 권영해·정광택 공동대표 등의 사임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다.

조력자도 함께

변 전 본부장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SNS에 “우리당 후보(조원진) 뒤에서 칼을 꽂고, 타당 후보(홍준표)를 지지하러 나간 대표들을 어떻게 모시고 당을 이끌어가겠나”라며 “우리당은 정광용, 정광택, 권영해의 사조직임이 분명하다”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원진 복당 가능성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조원진 의원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복당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강성 친박계인 만큼 친박계가 살아있는 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당 친박계 동료 의원들도 조 의원에게 “뭘 망설이냐. 복당해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의원은 복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복당 권유가 많이 온다”면서도 “홍준표 당대표 후보가 한국당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거래해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홍준표)는 이전부터 대선엔 관심도 없었고, 당권을 장악해 자신의 정치적 사심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사실상 복당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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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