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타깃 ‘용의 기업들’ 어디?

하림? 성주? 걸리면 끝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던 재계가 난처하게 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서다. ‘재벌 저격수’가 전격 등판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와 ‘하청기업 불공정행위’ 등으로 구설을 양산하던 몇몇 기업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 무릅쓰고
돌격 준비 중

청와대의 임명 발표에 즉각 야권은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독선이자 야당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김상조 위원장의 내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만나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결국 임명 강행을 택했다. 

임명을 하지 않아도 추경을 반대하고, 임명을 해도 추경을 반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을 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한층 예리해진
공정위의 칼날

김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벌써부터 수많은 뒷말이 오간다. 재계는 성주그룹, 하림그룹이 김상조호 공정위의 첫 타깃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들은 편법 승계,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가 수면위에 불거졌던 곳이다. 
 

패션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그룹은 최근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원청업체의 갑질 여부가 이슈가 된 만큼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 결과에 따라 ‘적폐척결 1호 기업’이 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에스제이와이코리아·맨콜렉션 등 MCM 제품 제조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월 성주디앤디(MCM 브랜드 생산·판매법인)를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성주디앤디가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반품할 경우 구매가가 아닌 백화점 판매가로 보상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여러 업체가 부도까지 이르렀다는 게 신고서의 요지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성주그룹은 위신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이 회사의 수장인 김성주 회장은 ‘친박’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MCM 성공신화’로 유명한 김 회장은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활동했다.

김상조 임명 강행…재계 피바람 예고
일감주기, 편법승계…공정위 예의주시

편법승계 의혹에 휩싸인 하림그룹은 성주그룹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양계사업으로 출발한 하림그룹은 국내 육계공 시장 1위이자 NS홈쇼핑, 해운사 팬오션 등을 계열사로 둔 재계 30위 대기업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편법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줬다”고 하림그룹을 직접 거론했다. 공정위는 하림의 승계지원·사익편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증여 대상자로 의혹을 받는 이는 김홍국 회장의 1남3녀 중 장남인 준영씨다. 1992년생인 준영씨는 아직까지 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림그룹 지배구조서 김 회장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확보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회장은 2012년 비상장 계열사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을 준영씨에게 물려줬고, 100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그런데 그룹 자산규모에 비해 증여세가 적다는 점 외에, 증여세 마련 방법에 대한 구설이 불거졌다. 

올품이 지난해 지분 100%를 보유한 준영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준영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준영씨에게 증여되기 전인 2011년 말 707억원 수준이었던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지난해 416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서 계열사들이 올품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누구라도
걸리면 끝장

성주그룹과 하림그룹이 1순위 타깃이라면 현대글로비스, 롯데시네마 등은 2순위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당시 김 위원장은 “상장사 규제 지분율 기준인 30% 문턱을 피하려고 29.9%로 지분율을 맞추면서 편법적으로 규제를 벗어난 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로 시장에 어떤 폐해를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현대차그룹 오너일가와 연결시키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을 29.99%로 맞춰 놓은 현대차그룹 오너일가를 지적했다는 해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다.

롯데시네마는 김태년 의원의 작심 발언 후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한층 커졌다. 김 의원은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은 이름만 등기이사로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챙겨주고 ‘롯데시네마’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걸렸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등은 조만간 이와 관련해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입찰 담합의 불공정 행위가 관행으로 뿌리 내린 건설업계는 통째로 긴장해야 할 처지다.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공정위에 발각될 시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해야 하는 까닭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주요 20개 건설사가 담합 과징금으로 1조2338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이 20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물산(1837억원), 대림산업(1403억원), SK건설(962억원), 대우건설(855억원), GS건설(746억원), 포스코건설(710억원), 현대산업개발(623억원) 순이었다.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초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국회는 올해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3차례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때 퇴출당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서 9년으로 늘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첫 타깃이 될 공산도 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책무 중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조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 감독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를 긴장시키는 건 대규모 유통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 수준 강화 여부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해당 과징금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쓰이지 않고 국고로 환수돼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절부절 속내
폭풍전야 분위기

현행 백화점·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서 한발 나아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계의 수수료율까지 확대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쇼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규제가 확대되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이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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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