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대표, 300억 의혹 왜?

MB 친형 SD와 뭔 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이사는 벤처업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었다. 1994년 자본금 6000만원으로 넥슨을 창업해 연매출 2조원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그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공여 기업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그를 고발했다.
 

이쯤 되면 넥슨이 정권의 비호를 받고 성장했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뇌물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주 NXC 대표의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공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 대표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헌납했다는 나왔다.

무슨 근거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김 대표 부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의 횡령·배임 액수가 3조원에 달하며 상당 금액이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며 “김 대표와 동업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 뇌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또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검찰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본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1부에 배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 이진동 부장검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향후 김 대표와 이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와 이명박(MB)정부 간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은 정권 초기부터 나왔다. MB 정부 인수위 시절 인수위 인사들이 넥슨 본사를 방문해 카트라이더를 즐기는 등의 모습을 언론에 비췄다. 
 

또 MB정부 인수위 인사가 넥슨을 방문해 게임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전도유망한 업계의 대표 기업 격려 차원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인수위원회 파견을 다녀온 직후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김 대표로부터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수위의 행보에 각종 의혹이 어른거렸다. 

특히 진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9억5300만원의 자금을 받아 넥슨재팬 주식을 매매해 130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까지 알려지자 논란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결국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1심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이 남아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MB인수위의 행보가 진 전 검사장의 설계로 보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당시 MB정부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진 검사장은 2007년 말∼2008년 초 법무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로 파견됐다. 당시 정부서 파견된 전문위원 34명 중 최연소(40세)였다.

시민단체 이상득에 뇌물 혐의로 고발
 “구체적인 정황”…“명백한 허위사실”

진 전 검사장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총장에 임명되면서 힘을 키웠다. 한 총장은 2011년 7월 총장에 지명되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진 검사장(당시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귀국시켜 청문회 준비단서 자신의 신상 검증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한 전 총장과 그의 가족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 전 의원까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넥슨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이 터무니없이 달라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재로서는 세세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넥슨 측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으로 읽힌다. 법적대응으로 넘어갈 경우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넥슨은 또다시 ‘뇌물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상황이다. 넥슨이 정권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실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소한 내용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도 포함돼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해외에 도피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서민 전 넥슨 대표이사 관련 내용과 리얼케이의 500억원 수익 등이 비자금으로 흘러갔을 정황에 대한 고발도 포함됐다.

따라서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던 수사가 재개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넥슨은 우병우 장모의 강남 땅을 1326억원에 매입하면서 비난 여론이 조성됐다. 처치 곤란한 우병우 처가의 부지를 넥슨이 매입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우병우 관련 의혹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실 가리자”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김정주 NXC 대표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 혐의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무죄로 선고됐다”면서도 “재판 선고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라 넥슨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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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