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광해가 주는 교훈

광해는 물론 광해군을 지칭한다. 일전에도 언급했었지만 광해가 아직도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고 군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 그저 아리송하기만 하다. 비록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 임금이 군으로 격하시켰다고 하지만, 그 후 왕들은 광해를 임금으로 회복시켜줘야 했다. 

아울러 필자가 광해라면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왕자의 신분인 군이 아닌 광해로 불리기를 원할 터다.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역사에서 그 악명을 떨쳤던 로마의 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로 황제’라 칭하고 있다. 네로에 비한다면 광해의 행적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광해를 왕이 아닌 군으로 지칭하는 일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 광해가 임금으로 군림했던 당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하자.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2년(1620) 3월28일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비변사에서 강홍립에 대해 치죄를 요청하자 광해가 대답한 내용이다.

“강홍립이 노적(여진족, 후금)의 실정만을 진달했을 뿐이지 무슨 나라를 판 일이 있는가. 진달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 누가 이 논의를 주장했는가? 나라를 도모하는 훌륭한 계책을 일률적으로만 논의할 수 있겠는가.”

당시 상황에 대해 덧붙이자. 명나라의 기운이 쇠하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왕성하게 기세를 떨칠 즈음이다. 후금의 침략으로 궁지에 몰린 명나라는 조선에 원병을 요청한다. 그로 인해 광해의 고민은 깊어간다. 물론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해는 이미 명나라가 망하고 누루하치가 이끄는 후금(후일 청나라)이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되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광해는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를 위해 문신인 강홍립을 도원수로 임명하고 은밀한 밀명을 내린다.

광해가 내린 밀명은 짧고 간단했다. 단지 “형세를 보아 판단하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광해의 진정이 숨어 있었다. 명나라에는 신세진 부분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후금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따라 명나라군과 연합군을 형성한 강홍립은 후금과의 전투에 앞서 작전에 차질이 생겼음을 이유로 후금에 투항한다. 실록의 내용은 바로 그 당시 강홍립의 처사에 대해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신하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광해의 선택은 당연했다. 강홍립은 단지 광해의 명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를 알 길 없는, 명나라에 목매고 있던 신하들은 강홍립을 치죄하자고 나서고 있으니 광해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후일 광해를 악덕 군주로 몰아세우고 권좌서 밀어낸 인조는 광해가 행했던 정책을 지워버리고 반금친명(反金親明) 정책을 쓰면서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현실로 시선을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진 햇볕정책과 미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한 듯하다. 한편 생각하면 오히려 명분, 즉 햇볕 정책에 의미를 부여하는 듯 보인다.

물론 명분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실리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 의미서 인조가 아닌 광해의 정책을 살펴봐야 할 일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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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