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 당시 열린우리당은 지방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선거 90일 전 정수기 광고에 출연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50여 일 동안 오 후보 등을 불러 조사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불출마 선언을 했던 오 후보가 광고 출연 기간 동안에는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관계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고발까지 할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주덕 변호사 “사전에 확인만 했어도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최근 들어 더욱 의혹만 잔뜩 부풀리고 무혐의로 결론 나는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권을 향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검찰도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