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카드’ 꺼내는 이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0:42:30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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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볼모로 검·야 '두 마리 토끼' 사냥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사해 논란을 빚은 ‘정윤회 문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검찰과 전 정권에 칼을 들이댄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겨냥한 이유를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11일 신임 민정수석, 참모진과 가진 오찬 자리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다음 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공약의 첫 단추로 ‘2014 정윤회 문건’ 처리과정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8가지 버전

정윤회 문건 사건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검찰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은 없다’는 결론을 내려 국정 농단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윤회 문건은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및 국정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이 문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문건 내용은 지라시에 불과하다’며 국기문란 행위로 선을 그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검찰의 수사 방향과 관련해 문건 내용의 진위가 아닌 유출 경로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해당 문건과 관련된 수사는 문건 유출한 책임이 있는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 

최근 청와대가 재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정윤회 문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문서 유출로 처벌을 받은 박 전 행정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서 “검찰은 정윤회 문건 2쪽 분량에 간단한 내용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문건에는 8가지 버전이 있었다”며 “검찰도 최초 문건을 포함해 8가지 버전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내용을 다 담으면 ‘역린’이라며 수위를 조절하라고 지시해서 농도가 톤 다운됐다”며 “비공개 문건이었지만 검찰이 청와대에 협조해 문건을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정윤회씨는 “재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한 언론을 통해 “재조사를 하겠다면 받아야지 별 수 없지 않느냐”면서도 “내가 비선 실세라는 문건 내용은 허구”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행정관의 주장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고 최태민씨의 딸인 최순실씨가 정씨의 부인이라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적힌 문건만 확보했을 뿐 최씨가 정권 실세라는 내용이 서술된 문건을 확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여러 대의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런 부분까지 파헤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정윤회 문건 재조사 방침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민정수석실서 작성된 각종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다”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료를 보는 그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로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실제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건’ 재조사 지시…적폐청산 신호탄
검찰·자유한국당 압박카드 성공할까?

정윤회 문건 재수사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재수사가 진행되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수사 지시 경로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도 관건이될 전망이다. 해당 수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임관혁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맡았다. 

만약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에 복종한 것이 드러난다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들을 내세우며 검찰 손보기에 나선 만큼 이에 국민적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 재수사를 두고 한 변호사는 “3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수사했던 내용이라 재조사가 잘될지는 미지수지만 검찰 입장에선 굉장히 아픈 재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탓에 그동안 국정 농단의 방조자라는 이야기까지 듣지 않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검찰을 위해서라도 좋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따르면 ‘비선 실세 정씨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사 방향 등에 간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당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정 농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칼끝을 피했다. 하지만 이번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의 대통령으로서 자유한국당 및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국을 이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자유한국당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결고리는?


바른정당 한 의원은 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대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면 또 갈라치기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며 “그런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다른 의원은 “정윤회 문건 사건도 그렇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맞다”며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 사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연결되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밝혀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개혁 방향은?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수단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파격 인선도 검찰개혁의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는 검찰 내부 조직 개편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안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는 공안 검사의 강세가 사회 추세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안 검사의 역할은 시대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며 수사의 특수성도 인정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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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