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⑩안전사회 책임

국민은 국가가 지켜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안전 사회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정부 시기에 일어난 여러 사고 및 사건들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의 호흡권 보장 ▲탈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등의 공약을 내세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도 복구 및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해양경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재난관리능력을 강화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하고 재난 대응의 지휘·보고 체계는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관료조직은 축소되고 현장 인력은 늘어난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40년 후 원전 제로,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을 보강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를 약속했다.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대책도 제안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방법으로 화력발전소 감축, 경유차 감축 등을 내세웠다.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차 보급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260만대에 이르는 노후한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환 사업을 지원한다. 공장시설 배출 기준과 총량 규제, 배출부과금을 강화한다.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질병 관리 체계의 허점도 보완한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과 분권화를 약속했다. 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사태 진상 규명과 배상 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재난으로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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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