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유족-조성민 ‘친권’ ‘유산’ 법정 다툼 가나?

고 최진실이 스스로 세상과 이별,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준 지도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다.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과 최진영 등 고인의 유족은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최진실의 유산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진실 유산에 대한 향방 역시 친권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보유 여부는 최근 논쟁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일단 조성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민 여론이 따갑다.

친권 포기해라 vs 포기 못한다

문제는 조성민이 고인의 동생 최진영과 만나 재산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조성민은 지난달 27일 오후 최진영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4년 이혼 후 빚 탕감 등을 조건으로 포기했던 두 자녀의 친권과 재산관리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민은 최진영을 만나기 전 최진영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민은 최진영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진영을 만나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상 친모 사망 시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하지만 2004년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진영은 친권과 재산권을 주장한 조성민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며 야속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진영은 한 측근을 통해 “두 아이들이 아빠 존재를 거의 모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애정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친권을 주장하는 속내가 대체 뭐냐”며 울분을 토했다.

최진영은 누나의 장례식 이후 가족들에게 “내 호적에 두 아이를 입적하겠다. 두 아이를 입양해 열심히 키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영은 고인 생전에도 두 조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으며 현재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최진영이 두 조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권이 부활됐을 시 조성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성민 측은 최진영의 입양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성민 측 관계자는 “친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 입양이라니 허락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아이들이 원할 경우 외삼촌인 최진영이나 외할머니에게 양육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입양 추진만은 불가하다는 것이 조성민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양육권은 허락하되 입양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진실의 유산 상속은 고인의 두 자녀가 우선순위로 받게 된다. 최진실이 남긴 유산이 두 아이에 상속될 경우 재산 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고 최진실의 두 자녀는 7세와 5세의 미성년자여서 유산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다른 사람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 즉 조성민이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될 때는 고인의 상속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성민은 “유산관리에 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마음이 추호도 없고 고인이 남긴 재산 중 단 한 푼도 제가 관리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제3자(변호사, 금융기관, 신탁 등)를 통해 아이들이 성인이 돼 결정권이 생길 때까지 엄마가 아이들에게 남겨준 유산을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단 1원의 재산도 전혀 관심이 없으며 엄마가 남긴 유산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빠로서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족들은 법적으로 조성민의 동의 없이는 고인의 유산인 예금액을 한 푼도 인출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당장 생활비 조달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법률적으로 최진실이 사망하면서 자녀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조성민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최진실 소속사 측은 “현재 상황으로는 두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조성민의 허락 없이 고인이 남긴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조성민이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최진영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고 밝혔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조성민은 각 언론사에 호소문을 돌리며 “절대 재산 욕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성민은 지난달 29일 ‘아이들을 걱정할 따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나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이제 와서야 친권 주장하는 속내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조성민“애들에게 두 번 상처 주지 않으려는 아빠로서의 노력이다”


조성민은 “고인이 남긴 재산 중 단 한푼도 내가 관리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며 “유산을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뿐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의가 없다”면서도 “남겨진 재산에 대해 권한을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던 이유는 현재 고인의 유족 측에서 재산 상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처리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상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전의 계약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아이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객관적인 제3자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외가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재산상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만약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고인의 재산을 외가 측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최진실의 유산은 2백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유족들은 현금 약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약 5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손해배상, 즉 자신이 출연한 광고에 대한 배상 문제와 각종 변제 의무를 다한 뒤 얼마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전해질지는 미지수다. 조성민은 이에 대한 투명성을 유족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
최진실 사망 직후 동생 최진영은 조카들을 입양해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일방이 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성민이 친권을 갖게 되면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산을 비롯한 두 자녀의 법적 권리는 조성민이 갖는다.

최진영이 입양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성사 여부는 분명치 않고 조성민이 유산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유족 측에 쉽게 넘겨줄 분위기도 아니어서 이번 분쟁은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번 사안이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조성민은 친권자임을 전제하고 유산 관리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고 최진영 측은 조성민에게 친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조성민이 절대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국민의 따가운 비난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