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이 스스로 세상과 이별,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준 지도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다.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과 최진영 등 고인의 유족은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최진실의 유산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진실 유산에 대한 향방 역시 친권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보유 여부는 최근 논쟁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일단 조성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민 여론이 따갑다.
친권 포기해라 vs 포기 못한다
문제는 조성민이 고인의 동생 최진영과 만나 재산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조성민은 지난달 27일 오후 최진영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4년 이혼 후 빚 탕감 등을 조건으로 포기했던 두 자녀의 친권과 재산관리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민은 최진영을 만나기 전 최진영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민은 최진영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진영을 만나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상 친모 사망 시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하지만 2004년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진영은 친권과 재산권을 주장한 조성민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며 야속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진영은 한 측근을 통해 “두 아이들이 아빠 존재를 거의 모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애정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친권을 주장하는 속내가 대체 뭐냐”며 울분을 토했다.
최진영은 누나의 장례식 이후 가족들에게 “내 호적에 두 아이를 입적하겠다. 두 아이를 입양해 열심히 키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영은 고인 생전에도 두 조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으며 현재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최진영이 두 조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권이 부활됐을 시 조성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성민 측은 최진영의 입양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성민 측 관계자는 “친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 입양이라니 허락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아이들이 원할 경우 외삼촌인 최진영이나 외할머니에게 양육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입양 추진만은 불가하다는 것이 조성민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양육권은 허락하되 입양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진실의 유산 상속은 고인의 두 자녀가 우선순위로 받게 된다. 최진실이 남긴 유산이 두 아이에 상속될 경우 재산 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고 최진실의 두 자녀는 7세와 5세의 미성년자여서 유산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다른 사람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 즉 조성민이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될 때는 고인의 상속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성민은 “유산관리에 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마음이 추호도 없고 고인이 남긴 재산 중 단 한 푼도 제가 관리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제3자(변호사, 금융기관, 신탁 등)를 통해 아이들이 성인이 돼 결정권이 생길 때까지 엄마가 아이들에게 남겨준 유산을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단 1원의 재산도 전혀 관심이 없으며 엄마가 남긴 유산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빠로서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족들은 법적으로 조성민의 동의 없이는 고인의 유산인 예금액을 한 푼도 인출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당장 생활비 조달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법률적으로 최진실이 사망하면서 자녀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조성민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최진실 소속사 측은 “현재 상황으로는 두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조성민의 허락 없이 고인이 남긴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조성민이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최진영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고 밝혔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조성민은 각 언론사에 호소문을 돌리며 “절대 재산 욕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성민은 지난달 29일 ‘아이들을 걱정할 따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나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이제 와서야 친권 주장하는 속내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조성민“애들에게 두 번 상처 주지 않으려는 아빠로서의 노력이다”
조성민은 “고인이 남긴 재산 중 단 한푼도 내가 관리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며 “유산을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뿐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의가 없다”면서도 “남겨진 재산에 대해 권한을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던 이유는 현재 고인의 유족 측에서 재산 상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처리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상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전의 계약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아이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객관적인 제3자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외가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재산상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만약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고인의 재산을 외가 측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최진실의 유산은 2백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유족들은 현금 약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약 5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손해배상, 즉 자신이 출연한 광고에 대한 배상 문제와 각종 변제 의무를 다한 뒤 얼마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전해질지는 미지수다. 조성민은 이에 대한 투명성을 유족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
최진실 사망 직후 동생 최진영은 조카들을 입양해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일방이 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성민이 친권을 갖게 되면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산을 비롯한 두 자녀의 법적 권리는 조성민이 갖는다.
최진영이 입양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성사 여부는 분명치 않고 조성민이 유산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유족 측에 쉽게 넘겨줄 분위기도 아니어서 이번 분쟁은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번 사안이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조성민은 친권자임을 전제하고 유산 관리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고 최진영 측은 조성민에게 친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조성민이 절대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국민의 따가운 비난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