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기획특집>⑩인면수심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하얀 공주 옷 입은 교주 ‘아가야’

하얀 공주 옷을 입은 여자 교주를 ‘아가야’라고 부르며 따르는 신도들이 여신도와 어린아이를 때려죽이고 암매장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아가동산 사건. 이 사건은 1996년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 중 하나다. 아가동산을 탈출한 일부 농장 주민이 살인 및 사기혐의로 교주 김기순씨 등을 고발하면서 밝혀졌다.

1989년 아가동산 창시자…신도 30여 명이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고발
조세포탈·폭행·횡령 혐의 유죄…살인·사기 혐의 무죄 선고 받아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씨는 원래 1978년 전라북도 이리시(현재의 익산시) 주현동 주현교회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교부 목사의 신도였는데, 당시 이교부 목사는 신흥 종교 ‘삭발교’의 창시자였다. 하지만 이 목사가 이른바 나체 댄스 사건(1978년 12월 3일부터 1979년 1월 11일까지 이 목사가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나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본 사건)에 연루, 구속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씨는 이 목사가 맡고 있던 조직을 이탈하기에 이른다.

1982년 아가농장 설립

그 후 김씨는 서울에 살다가 1982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있던 임야 1만3200여 평방미터(약 4000여 평)를 구입해 이곳에 ‘아가농장’을 세웠다. 1985년 김씨는 이곳을 ‘신나라’로 선포했고 1989년에는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의 창시자가 된다.

김씨는 기존의 성경책과 찬송가 등에서 나오는 예수를 자신을 뜻하는 단어인 ‘아가야’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지휘 하에 협동농장, 비밀장부, 의료, 학생, 세무 등 각 분야별 책임자가 아가동산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아가동산 신도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16시간 동안 계속된 공동생활에서 강제노동과 집단구타에 시달려야만 했다. 신도들은 1년에 단 4일(새해 첫 날과 광복절, 성탄절과 교주 생일)만 쉴 수 있었으며 텔레비전 시청과 신문 구독은 물론 외출과 면회도 제한됐다. 심지어 김씨는 신도들에게 금욕생활을 강요하여 신도가 부부라 하더라도 동침이 허용되지 않았고, 아가동산이 개최한 각종 행사와 종교의식은 김씨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김씨는 신도들의 사유재산을 교단의 공동재산으로 귀속시켰고,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불과 6년 만에 아가동산 면적을 43만 평방미터(약 13만여 평)로 늘리는 한편 1982년 12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레코드 유통 전문 업체인 신나라레코드를 설립해 아가동산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킹레코드와 명반레코드, 신나라레코드백화점 등을 설립, 운영했다.

핵심인물들 줄줄이 기소


아가동산 사건은 아가동산 이탈자들의 폭로가 시작되면서 비롯됐다. 아가동산을 탈출한 일부 농장 주민이 살인 및 사기혐의로 김씨 등을 고발한 것. 아가동산의 핵심인물들이 줄줄이 기소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96년 12월1일 사이비종교단체 아가동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30여 명이 “아가동산은 사이비종교집단이다. 아가동산은 1987년과 1988년에 신도 2명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이 중 한 명이 암매장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김씨는 1998년 6월23일 대법원에서 조세포탈·폭행·횡령 등 죄목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매장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살인이나 사기 등 주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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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