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정의당 심상정

노동자에 휴일을…엄마엔 선물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대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박스’ 기간이다. 이때 여전히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 어필할 유일한 무기는 ‘공약’.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지만 선거 초반부터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색 공약’을 살펴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1980년 대학생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심 후보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곳이다. 심 후보는 인생의 40여년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쏟았다. 대선 슬로건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심 후보의 대다수 정책은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 사회상속제]

심 후보는 지난 3월24일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다시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으로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가 청년 공약 중 첫 손에 꼽은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 균등 배당하는 것이다.

심 후보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으로, 이 재원을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 심 후보는 “부모의 돈과 권력 유무, 수도권과 지역 출신, 남녀 등 차이 없이 청년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직장 왕따 방지법]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불법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KT 직원 원모씨의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를 산재로 인정했다.

원씨의 경우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한국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사후 처리할 방법은 요원한 게 현실이다. 유럽연합(EU)이나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 후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자 했지만 19대 국회서 의결되지 못했다.

이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재로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핀란드형 마더박스]

총 14명의 대선후보(기호 13번 김정선 후보 사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인 심 후보는 보육 정책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도 그 중 하나다.

지난 3월30일 전국 지역 맘카페 엄마들과 간담회를 가진 심 후보는 “모든 출산 가정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시민으로 탄생한 것을 축하하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정치참여 독려
청년→기본소득·참정권
노동자→인권 보호법안
여성→출산 장려 정책

마더박스는 핀란드가 1930년대부터 시작한 출산 장려 복지정책으로, 핀란드에 사는 모든 임산부들은 신청만 하면 선물 상자인 ‘머터니티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마더박스에는 아기옷, 책, 장난감 등 엄마가 된 여성과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갖가지 용품들이 담겨 있다.
 

심 후보는 양육의 개념을 출산과 보육에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모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질 좋은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더박스 제공은 생애 첫 시작부터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반자 등록법]

지난 26일 JTBC 주최로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회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성 소수자’였다. 이날 심 후보는 1분 찬스를 사용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체성이고 난 이성애자지만 성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원내 5명의 후보 가운데 성 소수자에 가장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3월5일 심 후보는 동성 가정, 미혼모, 동거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 후보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같은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을 도입해 동거하는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선거일 유급 휴일]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지난 3월 임시국무회의서 대선 투표일인 5월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관공서에는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출근 여부가 갈린다. 근로기준법과 선거법에 선거일 전체를 휴일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유·무급 여부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유급휴일로 돼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1일 치 임금이 지급되며, 부득이하게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대선일에 회사가 휴일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에 따라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심 후보는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 정치 참여를 독려하자는 입장이다.


[선거 연령 조정]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는 대선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안이다. OECD에 가입한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심 후보 역시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심 후보는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35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 지방의원은 18세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교육감 선거의 경우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나이를 이유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논리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청소년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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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