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나는’ 담뱃갑 스티커, 왜?

“사자마자 붙이고 피우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작년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된 가운데 조금이라도 맘 편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애연가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경고그림이 도입된 직후 유행했던 담뱃갑 케이스는 ‘반짝’ 성공을 이루고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혐오그림을 가려주는 전용 스티커가 등장했다. 경고그림 제거를 전문으로 한 스티커업체까지 생겼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정부의 금연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담배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이 부착되고 있다. 담배의 폐해를 직접 눈으로 보여줘 흡연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다. 기존에 생산한 담배가 올해 초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제 담배 판매대를 온통 경고 그림이 담긴 담배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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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줄었다. 올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순 없지만 경고 그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흡연자들의 반응도 확실하다.

경고 그림을 보고 담배 구매를 주저하거나 경고 그림이라도 바꿔 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한 편의점 점장은 했다. 수술 장면이 담긴 ‘폐암’과 ‘심장질환’을 특히 꺼리고 ‘피부 노화’와 ‘조기 사망’이 인기라고 한다.

비가격 금연 정책인 경고 그림이 이제 막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에 걸림돌 하나가 등장했다. 이른바 ‘담뱃갑 스티커’다.


경고 그림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붙이면 혐오 그림이 귀여운 그림이나 위로의 문구로 바뀐다. 일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서 고객들을 끌기 위해 이 스티커를 담배를 산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한 업체는 담뱃갑 규격에 맞춰 흡연 혐오 그림을 가릴 수 있는 스티커 ‘매너라벨’을 개발해 전국 편의점에 유통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들이 혐오그림이 삽입된 담뱃갑 구매를 꺼려하면서 경고 그림만 교묘하게 가릴 수 있는 ‘매너라벨’을 내놓은 것이다.

업체는 온라인 등에서 “거부감 드는 혐오그림 담뱃갑. 그냥 들고 다니시나요? 이젠 붙여서 없애세요. 혐오그림 완벽차단. 나만의 담배케이스가 탄생한다”며 광고한다.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담뱃갑 스티커’를 신청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점주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 올 정도로 인기다.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싫어하는 손님들이 담배 그림을 고르는 등 불만이 늘자 담배 판매업주들이 앞다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너라벨에 광고를 실어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카페 관리자는 “담배 판매 업주에겐 무료로, 일반 흡연자에겐 택배비만 받고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너라벨에 대해 특허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매너라벨 판매업체는 현행법상 스티커 배치 등은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도 공개했다. 점주들은 “손님이 스스로 가져가도록 비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스티커에는 담뱃갑 형태(일반·슬림) 경고그림에 따라 크기를 맞춘 캐릭터나 이미지 문구 등이 인쇄돼있다. 가격은 장당 160원가량이다. 주 고객은 편의점 점주들이지만 주점 업주들도 스티커를 구매해 제공하기도 한다. 경고그림을 가리려는 흡연자들의 요구가 높다 보니 일부 편의점에선 시중 문구점에 파는 일반 스티커를 구매해 제공한다.


케이스보다 편한 경고그림 가리개
가게서 제공…흡연 규제 유명무실

흡연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한 30대 흡연자 A씨는 “(경고그림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게 범죄처럼 느껴진다”며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통케이스 등도 써봤지만 불편해서 아무래도 스티커를 붙여놓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너라벨’로 인해 정부의 흡연 경고그림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매너라벨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는 담배제조업체가 제작하는 표시판·포스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담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소비자가 매너라벨을 직접 구매해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

정부의 금연 정책을 무효로 만드는 스티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스티커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판매자의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연 관련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매너라벨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는 “무상으로 나눠주는 매너라벨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금연정책을 시행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현재 담배 판매 업주들이 흡연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여기에 경고 그림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스티커 등을 비치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이 없다

경고 그림은 2001년 캐나다서 처음 도입한 이래, 전 세계 100개국 넘게 시행 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담배회사의 반대 등을 이유로 13년 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5년에서야 어렵게 도입이 확정됐다. 힘들게 시작한 금연 정책이 이대로 좌절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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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