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철성 경찰청장 막전막후

문이 되든 안이 되든 ‘시한부 파리목숨’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공개됐다. 예전부터 이 청장은 여러 비위행위에도 치안총수 자리에 앉게 돼 많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었다. “정권이 교체되면 떠나겠다”는 발언도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구설수에도 이 청장이 새로운 정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정부나 민간조직 인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공개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센터)에서 일한 김모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서 최씨가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

최순실 인사에…
개입 의혹 시끌

한 차례 삭제됐다가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으로 복원된 이 사진을 보면 이 청장의 프로필 자료 출력물에는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고 기재한 접착식 메모지가 붙어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메모를 붙인 이 청장 프로필 자료를 조카 장시호 씨가 최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했고 이것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평소 센터서 작성한 문서를 최씨가 직접 수정해 돌려주므로 그의 필체를 잘 알고 있고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는 메모는 최씨의 필적으로 보인다고 올해 2월 특검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다. 김씨는 “내용만 보면 최순실이 (경찰청장 후보를) 추천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이 청장의 임명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나 만약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특검 수사 과정서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최씨 측이 민간단체나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 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특검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특검이 종료되는 그 날까지 이 사항에 대해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검찰에게 수사권이 넘겨졌으니 어찌 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최순실의 작품? 의심 자료들 공개
한점 부끄럼 없다더니…흔적 확인

아울러 요즘 검찰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고위경찰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군기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조사 중인 모 총경이 이 청장의 측근이라고 하니 이 사건과 더불어 최순실의 경찰청장 인사개입의혹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청 내에서 이 청장은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뒤 간부후보로 다시 경위로 임용돼 경찰청장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임명 당시 그의 과거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나고 논문표절 의혹이 나오면서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증이 실패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청장은 경찰 최말단 계급인 순경서 시작해 1989년 경찰간부 후보생 37기로 입문한 뒤 강원도 원주서장, 서울 영등포서장, 경남지방청 차장, 경찰청 외사국장, 정보국장을 거치고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역임한 뒤 경찰청 차장서 경찰총수가 됐다.

경찰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경찰 고위급 간부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순경서 경찰간부 후보생으로 합격해 11단계 계급을 올라 경찰총수가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경찰청장으로는 유일하게 하위직인 순경서부터 출발해 경찰 내의 다양한 보직을 거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의 생리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이 같은 세심하고도 성실한 인품이 그를 입지전적인 인물로 자리 잡게 한 동력이 됐을 뿐 아니라 경찰조직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유례없는 호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조직도 뒤숭숭
실패인사 비판

이 청장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청장의 죄는 2년 뒤인 1995년 12월2일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없어졌다.

음주 운전 논란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청장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청장이 지난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531㎡)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가족이 이 곳에 한 차례도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다”며 “이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근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인용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청장과 관련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이 청장이 재산내역서에 명시한 1억1000만원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박 의원은 해당 부당산이 지난 2005년 횡성군이 금융사의 연수원 건립,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며 투자 유망지로 급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청장이 강원지방경찰청 산하 정선경찰서장에 재직하던 시절에 경찰 고위 간부의 지위를 통해 얻은 지역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이 청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측은 “해당 부동산은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당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 내정자는 다른 논문을 표절한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2000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석사 논문은 전체 1191개 문장 가운데 동일문장이 121개, 의심문장이 428개에 이르고 표절 과정서 오타까지 그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사하면서 등록차량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를 물지 않기 위해 기존 주소지로 두달 동안 이전했다”며 시인하기도 했다.

자질 논란 시끌
정부 바뀌면 바로?


치안총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신분은폐 공직자가 임명된 것에 대해 SNS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SNS에선 “음주운전해도 경찰청장되네. 그럼 음주단속은 어떻게 하나?” “박근혜의 국기문란 행보가 뜨겁다” “안될 사람을 뽑아주면 더 충성할 거라는 계산. 국민, 국격 상관없이 대통령 호위병 뽑기놀이” “심지어 음주운전 신분은폐에 사고당한 사람들 피해도 밝혀지지 않았다. 무서워”

“음주사고도 그것도 경찰이 사고기록도 없애버려도 청장이 되는구나. 현장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할 령이 서겠습니까?” “음주운전사고도 부동산 투기처럼 출세하기 위한 훈장인 건가” “이게 진짜 국민 무시하는 거 아니면 뭐하는 거냐” “국민은 없습니다. 기여코 경찰청장 임명 했답니다, 우병우가 검증 했답니다, 끝내주는 정부 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살아남으려고 최대한 충성하겠군”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자신의 비위와 관련해 “시작은 이랬지만 마무리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서도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경찰 동료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야당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 입장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제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조직을 책임진 입장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법에서 임기(2년)가 보장된 경찰청장직임에도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논문조작, 투기…
잇단 문제·의혹 자질 논란

이 청장의 법적 임기는 내년 8월까지 2년이다. 경찰청법에서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958년 6월생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정년을 고려하면 2018년 6월 말 퇴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서 이같은 임기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청장은 “(경찰청장은)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동양적 사고로는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분이 (경찰청장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치안총수의 임기 보장 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대다수 청장이 임기 도중 바뀌는 양상이 되풀이되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도 대선 과정서 경찰청장 등의 법정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3년 취임 한 달도 안 돼 당시 김기용 청장을 교체한 바 있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이후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청장은 이택순·강신명 두 명뿐이다.

하지만 정작 일선 직원들은 이 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우선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전 계급을 거친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점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19대 경찰청장인 강신명 전 청장이 경찰대 위주로 경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경찰대 출신이 청장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실제로 승진시험이 난이도가 다시 높아지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덕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과 관계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채우기를 바라는 하위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부메랑으로?
추후 행보 관심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서 이 청장의 추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겠다”라는 이 청장의 발언이 화살이 되어 돌아 올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장은 어떠한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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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