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영화 ‘멘붕의 시대’ 권해명 감독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7 10:37:27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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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승복 말았어야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박근혜정부 이후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을 ‘조작’ ‘야합’ ‘멘붕’ ‘힙합’이라는 4가지로 표현했다. <일요시사>는 ‘18대 대선 개표부정 다큐’를 최초 공개한 권해명 영화감독을 직접 만나봤다.

권 감독은 현시대를 ‘멘붕의 시대’로 봤다. 말 그대로 정신이 붕괴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대라는 것이다. 그는 18대 대선 이후 개표부정을 4년여 동안의 끈질긴 취재로 영상에 녹였다. 권 감독은 영상을 통해 시민들의 분노, 아픔 그리고 기득권층의 거짓, 야합을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줬다. 권 감독이 <멘붕의 시대>를 통해 진정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다음은 권 감독과 일문일답.

- 18대 대선 개표부정 다큐를 최초로 공개했다. 제목이 <멘붕의 시대>인데 의미는 무엇인가.
▲ 지난 대선 야권지지자들은 정권교체를 열망했다.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될 줄 알았지만 뜻밖에 패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멘탈붕괴의 줄임말)에 빠졌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이 드러나면서 시국선언 집회가 열렸고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박근혜에게 사과만 요구했다. 거기서 집회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멘붕에 빠졌다. 이후 세월호 사건, 진보당 해산, 메르스 사태가 매년 발생했다. 멘붕의 시대란 제목 자체가 이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 4년 동안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관이 있었다면.
▲ 독립영화기 때문에 제작비가 문제였다. 처음에 제작비가 하나도 없었다. 집에서 500만원을 구해 영화 제작을 시작했다. 아쉬운 점은 영화진흥위원회나 제작지원 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표부정 문제가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움을 주는 단체가 없었다. 게다가 영화계는 심사위원과 안면이 있어야 지원받기가 수월하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인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갑자기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부터 상업영화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을 뿐이다. 또한 대부분 독립영화는 제작비만 환수하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 <멘붕의 시대>를 보면 언론사 제공 데이터가 대선 하루 전에 지역 선관위에 배포된 정황이 드러난다. 단, 선관위 해명이 석연찮다.
▲ 민경석 시민수사단장이 18대 대선 개표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발견했다. 언론사에 공표된 서울 송파구와 경기 구리시의 개표결과 엑셀파일 저장날짜를 보니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18일 오후 1시11분이었다.

선관위는 단지 서식파일을 미리 만들어놓은 것 뿐이라며 데이터는 추후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XLS(자바) 개발자에 직접 문의한 결과 다운받을 때 마지막 수정일로 찍히는 것이지 미리 서식을 만든 날짜로 수정날짜가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것보다 더 권위 있는 대답이 어디 있는가.

- 부정의혹이 드러나는 동안 선관위 내부고발자는 없었는지.
▲ 다큐를 만든 동안은 없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도 없다. 단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한영수 대표가가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전자개표기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했다. 그분을 내부고발자라고 할 수 있다.
 

- 미분류표, 언론사공개자료, 투표지분류기, 개표상황표 도장 문제가 개표부정 의혹의 핵심으로 보인다.
▲ 4가지 모두 개표부정이나 조작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이다. 투표지분류기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보고 나머지 3가지는 개표조작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것이다. 만약 개표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의혹이 나오기 힘들다. 조작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 다큐 최고 공개
선관위 이상한 해명…“내부고발자 있다”

- 다큐 중간에 힙합이 등장한다. 무슨 의미인가.
▲ 지난해 힙합은 대중화가 됐다. 그 전에는 일부 층에서만 즐기던 문화였다. 힙합을 영화에 등장시킨 것은 박근혜정권 시기 이 시대 청년들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다른 측면으로는 선거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 사람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거나 관심 없다고 말한다. 청년도 똑같다는 것이다. 힙합은 영화음악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다큐에 수치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이 회심의 노림수였다.

-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대선을 승복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 이것이 결정적이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복이 프레임을 만들었다. 문 후보가 승복하지 않았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 후보는 지지자들한테 표를 달라고 했다면 그 표를 지켜야 했다. 그것은 지지자들을 배반한 행위다. 승복하지 않았다면 부정선거가 밝혀졌을 것이고, 박근혜정부는 끝났을 것이다.

- 다큐를 보면 당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는 개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벌어진 시국회의 당시 촛불민심은 대선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열혈지지자들은 그것이 민주당에 해가 된다고 해서 대선 무효 주장을 반대했다. 부정선거는 팩트인데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전통적인 야당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다큐의 주제인 ‘진영논리에 빠져서 팩트를 보지 못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 대법원이 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 4년 동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
▲ 대선 직후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서 대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지만 아직까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중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임한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대법원서 자기 대법관이 저지른 일을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재판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맡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판사가 피고인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그게 바로 모순이다. 또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만 본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선 정부를 비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비판 여론을 막고 탄압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무효 소송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 우선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 몇몇 언론이 보도하긴 했지만 대부분 기자들은 프레임이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개표부정은 틀린 프레임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건 민주당 및 시국회의의 논리다. 증거를 내밀어도 눈을 돌렸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즉, 민주당-시민단체-언론이 공생관계기 때문에 고정된 프레임으로 담합이 돼있었다. 개표부정이 이슈가 돼야 대법원서 눈치를 볼 텐데 개표부정은 물론 국정원 개입, 십알단도 이슈가 되지 않았다.

- 독립영화 제작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 다큐멘터리다 보니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된다. 2013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줬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다. 소송인단 목회자 모임 목사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영화를 보면 힙합 버스킹, 마술 버스킹, 댄스 버스킹 등이 등장한다.

버스커들을 1년 가까이 찍었는데 이들이 흔쾌히 촬영하도록 허락해줬다. 기꺼이 제작비를 지원해주신 정진빈 대표, 남춘우 박사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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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