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대선판 합종연횡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7 10:29:00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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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 손잡고 ‘문’ 부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선과 다르게 이번 19대 대선서 주자들은 한결같이 ‘연대’에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선 막판에 합종연횡을 이룰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올해 초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그의 지지율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뭉칠까?

19대 대선은 사실상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로 재편됐다. 지난 3일 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다음 날엔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낙점을 받았다. 안 후보는 호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 일부서 ‘안풍’을 일으키면서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자대결 구도를 상정한 여론조사를 문제 삼으며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압박하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안 후보를 향한 날 선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증 초반 ‘안철수 신천지’ ‘안철수 조폭’ 의혹을 제기하면서 압박했지만, 국민의당의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에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후 ‘김미경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안철수 동생 의혹’ 등 팩트 중심으로 공세를 취했다. 연일 공격을 받자 안 후보의 지지율도 주춤한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5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실시한 4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는 10일 38.2%로 출발했지만 ‘유치원 공약 논란’으로 11일에는 37%로 하락했다. 12일에는 부인 교수 특혜 의혹으로 35.9%를 기록해 이틀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온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대선을 1∼2주 앞두고 치고 올라왔다면 대응하기 힘들었겠지만 현재는 공세를 취해 안 후보의 지지율 조정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안 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타 주자와 ‘연대’를 이룰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은 연대 카드는 안철수-유승민 단일화가 유일하다는 관측이다. 안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거 이후에는 협치로 좋은 파트너지만 지금은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공을 세운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에선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당서도 안 후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유 후보와 단일화하면 기존 지지세력을 잃을 수도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유 후보도 연대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난 12일 유 후보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으로, 그 사람이 안 후보 뒤에 있다. 그런 세력과 무슨 후보단일화 내지 연대를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유 후보는 연대보다는 ‘아름다운 패배’를 전제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선대위 한 관계자는 “유 후보가 득표율서 (홍준표 후보를) 앞서면 대선 이후 바른정당이 보수적자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지금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당의 대선주자들이 입을 모아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연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안 양자구도 재편 흐름…주춤한 안 지지율
대선주자 “연대 없다”…그래도 연대론 솔솔

바른정당 원외당협위원장은 “안 후보가 유 후보와 손잡으면 안철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지지를) 주저하는 보수 부동층이 (안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안 후보와 유 후보의 연대가 보수층이 안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주요 유인책으로 본 것이다.

바른정당의 한 당직자는 “유 후보와 홍 후보 모두 지지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 재기식 보수적자 경쟁이 무슨 소용 있냐”며 “단일화를 통해 대선을 승리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는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킬 기회인만큼 먼저 (바른정당에 단일화) 명분을 주고 손 내미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개석상에서도 연대 주장이 나왔다. 바른정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바른정당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세력에 연대의 문을 열어놨다”며 “한국당은 연대의 선결 조건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연대는 선을 긋고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또 당내 연대론자들은 유 후보가 국민의당과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3일 다른 후보와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인위적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보수 대선 후보의 완주 의사를 꺾는 것은 맞지 않지만, 국민의 바람이 이렇게 여러 형태(연대)로 표출되는 현상이 나오면 그런 측면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어떤 형대로든 당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뽑은 대선 후보가 있어 지금까지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당의 진로와 바른정당 33명 의원의 길을 위해서 어떤 게 맞는지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연대에 대한 유 후보의 결단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를 결정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경비, 인력, 의회 안 사무실 지원 등 혜택을 얻기 위해 두 정당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기도의회 바른정당 염동식 부의장은 “소수 정당이라 민심을 대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협력통치 차원에서 국민의당과 손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주성 의원은 “바른정당은 남경필 지사가 속한 곳인데도 인원 부족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연정서 배제된 데다 국민의당도 경기도 연정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두 당의 중앙당 연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당과는 상관없는 경기도의회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선 과정서 두 당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도의회 차원의 협력이 중앙당 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대 딜레마

대선주자들의 연대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마지막에 가서 연대할 수도 있다”며 “다만 보수표를 더 흡수하기 위해 연대한다는 것은 안 후보로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기존 표에 진보표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이번에 대선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선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찾기 어렵다. 문-안 양자구도로 재편되고 있어 모두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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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