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뇌졸중’ 주의보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다.

‘뇌졸중’질환 연도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53만8000명으로 2011년 52만1000명 대비 3.2%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15년 기준 1조6847억원으로 2011년 1조 2995억원 대비 29.6% 증가하였고, 입·내원일수는 2015년 1224만일로 2011년 998만일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비교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5년 106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1058명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뇌졸중은 혈관 막힘으로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여 그 부분의 뇌가 손상당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뉘는데, 2015년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의 진료현황을 살펴보았다.

소리 없는 살인자

뇌졸중 전체 진료인원 53만8000명 중 뇌경색 진료인원은 44만1000명이고, 뇌출혈 진료인원은 8만6000명으로 뇌경색 진료 인원이 뇌출혈 진료인원보다 5.1배 많았다. 진료 인원 1명 당 1년 평균 진료비 지출액을 분석한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분석해 보면, 뇌출혈은 621만 원으로 뇌경색 253만원에 비해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 1명이 해당 질환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하거나 내원한 평균 일수인 ‘평균 입·내원일수’를 분석해보면, 뇌출혈은 37.7일로 뇌경색 19.7일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뇌졸중 형태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뇌출혈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뇌경색 연평균 증가율 6.4%, 뇌졸중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6.7%보다도 높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뇌경색이 뇌출혈에 비해 전체 진료인원수도 더 많고 진료비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진료인원 1인당으로 비교한 수치를 살펴보면 오히려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평균 진료비 및 평균 입내원일수가 더 높았다.

연령층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
식습관 개선·규칙적 운동으로 예방 및 관리

2015년 기준으로 뇌졸중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고연령층(70대, 60대, 80세 이상 순) 일수록 진료인원 수가 많았으며, 이 연령구간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77.8%를 차지하여 뇌졸중 환자의 5명 중 약 4명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60대에 비해 70대에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차이가 3386명으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즉 70대에서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진료인원이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뇌졸중 위험인자들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심장질환, 비만, 대사증후군 등 대부분이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혈관 자체도 고령층이 될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모양이 변하는 등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된다.
최근 5년간 뇌졸중질환의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26만6000명에서 2015년 28만4000 명으로 6.5% 증가했으나, 여성 진료인원은 2011년 25만4000명에서 2015년 25만3000명으로 0.4% 감소했다.
성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여성 진료인원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구 10만명당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1075명에서 2015년 1120명으로 45 명(4.2%) 증가하였으나, 여성 진료인원은 2011년 1042명에서 2015년 1011명으로 31명(2.9%)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뇌졸중 질환의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77.4% 가 입원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1조6847억원 중 입원 진료비가 1조3037 억원으로 전체 77.4%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약국 2941억원(17.5 %), 외래 869억원(5.2%) 순이었다. 반면에 진료인원은 외래가 48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40만1000명, 입원 13만2000명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외래가 입원에 비해 3.7 배 많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경우 연간 평균 진료비는 평균 984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지출되는 연간 평균 진료비도 7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연간 평균 진료비는 18만원이었다.


이 교수는 뇌졸중 관리 방법 및 예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뇌졸중(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전에 의하여 손상된 뇌 부위에 신경학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증상을 미리 경험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전조증상이라기보다는 뇌졸중이 이미 발생한 것이다. 연이어 재발할 위험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뇌졸중에 준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과 조절이 가능한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으로는 나이, 인종, 유전적 요인 등이 있고, 조절이 가능한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심장질환과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이 있다.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는 평소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혈관의 폐색 또는 터짐에 의하여 손상된 뇌의 해당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눈 시각의 일시적 상실, 편마비, 구음장애, 어지러움, 언어장애,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장애, 두통, 복시, 삼킴장애, 감각이상 등이 있다.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증상발생 후 치료시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가 치료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급성기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병원을 방문하여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 등의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급성기 치료 후에는 뇌졸중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방침을 선택하게 되며,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초기대처가 중요

뇌졸중은 생활병이라고 할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위험요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과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힘쓰는 것이 뇌경색의 예방에 필수적이다. 또한,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혈압관리, 당뇨 관리, 금연과 절주가 중요하며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건강한 식사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4일은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일부 심방세동 등의 심장병이나 목동맥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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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