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야동 보는 초딩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09:51:50
  • 호수 1107호
  • 댓글 0개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야동 보는 초딩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용 영상물을 본 초등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41.5%는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상 더할 것’

특히 중·고등학생은 2014년 조사와 비교해 성인영상물 이용률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초등학생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은 2년 전 41.7%에서 42.2%로 소폭 늘었고, 고등학생은 65.7%에서 58.0% 감소했다. 반면 초등학생 18.6%가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응답해 2014년(7.5%)의 2배가 넘었다.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27.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18.1%)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이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한 매체는 ▲인터넷·모바일메신저(76.1%) ▲SNS(58.7%) ▲인터넷방송·동영상 사이트(54.9%) ▲지상파 TV방송(50.6%) 순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메신저와 SNS의 경우 각각 95.0%, 91.3%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소년 매체 이용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영상물 본 초등학생
18.6%…2년새 2배로 늘어

성인용 간행물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2.0%였다. 청소년들이 성인용 간행물을 접하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 만화(웹툰)’로 청소년의 17.8%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만화를 통해 성인용 간행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초등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초·중·고교급별 특성에 따른 교육콘텐츠 개발, 매체이용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매체물 제작·유통·판매업계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신·변종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 실태 조사에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크게 놀랍지 않다는 반응 일색. 해당 기사들엔 ‘실상은 더할 것’이란 글이 넘치고 있다. 우리나라 성교육을 꼬집는 내용도 이어지고 있다.

‘무차별적인 성인광고와 스팸…어른들의 욕심에 아이들을 노출시킨 결과다’<qptu****> ‘솔직히 90년대생 이후로 초등학교 때 안 본 사람 없을 거다. 그나마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인터넷 보급 시기라 적었던 거지. 당연한 거라고 본다’<whdt****>

‘휴대전화를 안 줄 수도 없고 폴더폰 주자니 왕따고…스마트폰을 줘야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게임도 하니 참∼’<cjhc****>

청소년 10명 중 4명 접해
주된 경로는 역시 인터넷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 영혼을 파괴하네요’<cckk****> ‘문제다. 미래창조과학부서 허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서 관리 처벌 기관인 특수부가통신사업자 웹하드에서 대놓고 야동이 수년째 판매되고 있다’<haha****>

‘1980~1990년대 배경 영화에서 애들이 야한잡지 보는 건 아련 돋는 거고 지금 애들 야동 보는 건 사회문제? 규제는 하되 너무 쉬쉬하진 말자’<lolo****> ‘음란물 접하기 전에 조기 성교육부터 제대로 시켜라’<tast****>

‘30여년 전부터 어린이, 청소년들은 몰래 성인매체를 접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고. 막는 게 어렵다면, 성교육이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해라’<rmh1****> ‘차라리 어릴 때 접하고 왜곡된 성에 대해 바로잡아줘야 한다. 어릴 때 그게 무조건 나쁘고 잘못됐다고 해봐야 애들은 더 하게 된다’<ssra****>

‘어차피 막는 건 어렵다. 성교육을 제대로 해서 야동에 나오는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고치는 게 맞다. 진부한 성교육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lanm****> ‘학교서도 처벌된다고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면 좋을 듯. 대부분 모르는거같던데…’<ubf2****>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어른들은 책임 없고 한참 혈기왕성한 아이들의 본능을 탓하네. 학교 옆에 여관이 들어와도 덮어주는 세상인데 왜 아이들을 구박하나’<khye****>

성교육 문제도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엄선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잘 가르쳤다. 아들들이 중학교 갔지만 그 분야에서는 완벽한 성인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이제 난 언제 죽어도 그 걱정 없이 맘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로서 행복하다’<lori****> ‘어른들이 미안해∼’<tksc****>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아지트는?

여성가족부의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7%가 ‘비디오방·DVD방’등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단란주점을 이용한 청소년은 1.1%, 나이트클럽과 음악클럽을 이용한 청소년도 0.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인 노래방(80.7%)의 경우, 청소년들의 36.9%가 노래방 출입과 이용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디오방과 DVD방이 청소년 금지업소라는 사실도 전체의 16.2%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