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 홀로 대박’ 회장들- 김상헌 ㈜동서 고문

지분 7할 쥐고 450억 꿀꺽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동서가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내놨다. 이 가운데 7할에 가까운 금액이 오너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배당 정책이 오너 일가 곳간 채우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 큰 돈잔치

동서는 지난 1월23일 1주당 67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5%, 총배당금은 665억원이다. 지난 1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서 배당 승인절차가 완료됐고 배당금은 승인 1개월 내로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동서는 그간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고수해왔다. 2003년 147억원이던 총 배당금은 2015년 665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최근 3년간 배당과정서도 이 같은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550원이었던 1주당 배당금은 이듬해 6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670원을 기록했다. 1주당 배당금이 오르면서 총 배당금도 껑충 뛰었다. 546억원이던 2014년 총 배당금은 2015년 59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매년 올라가던 배당 규모는 지난해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올해는 총 배당금과 1주당 배당금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배당 규모가 확대되지 않았을 뿐,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총 배당금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여전히 상승세다. 2014년 44.1% 수준이던 배당성향은 2015년 46.7%에 이어 지난해 54.7%까지 치솟았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동서가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동서는 1190억원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215억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약 2.1% 감소한 수치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올해 배당성향은 약 55.9%. 식품업계 배당성향이 평균 2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서의 배당성향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배당금 챙기고 직원들에 주식 증여
오너 챙기기? 미심쩍은 고배당 정책

꾸준한 고액 배당정책은 주주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오너 일가 지분이 절대적인 상태에서 매년 고배당이 이뤄진다는 점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지난해 말 기준 동서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동서 지분은 총 67.39%에 달한다.
 

김재명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상헌 고문이 20.33%, 차남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19.48% 김상헌 고문의 장남인 김종희 동서 전무가 10.48%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헌 고문의 부인 한혜연씨는 3.51%, 두 딸인 은정, 정민씨는 각각 3.51%, 3.36%,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의 부인 문혜영씨는 2.01%, 장남 동욱씨와 차남 현준씨는 각각 1.98%, 1.79%의 동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상헌 고문은 135억원,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은 130억원, 김종희 전무는 70억원의 배당금을 얻게 됐다. 한혜연씨와 은정씨는 각각 23억원, 정민씨는 22억원을, 문혜영씨는 13억원, 동욱씨와 현준씨는 각각 13억원, 1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오너 일가 배당금 총합이 약 448억원이다. 이는 총배당금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한다. 즉, 배당금 총액이 높게 책정되면서 회사가 올린 수익금 상당량이 오너 일가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오너 3세 경영권 승계자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동서의 오너 3세들은 3년 사이 지분율을 늘리면서 배당금도 증가했다.

특히 김상헌 고문의 장남 김종희 전무는 2014년 지분율 9.63%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48%로 0.85%포인트 확대됐다. 김석수 회장의 두 아들인 동욱·현준 씨도 지난해 말 아버지에게 각 10만주씩 증여받는 등 지분율이 소폭 확대됐다.

동서 측은 고배당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주주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서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른 배당정책일 뿐 특별히 언급할 건 없다”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주주들의 공을 치하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상헌 고문이 고배당 논란과 대비되는 뜻밖의 행보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김상헌 고문은 지난 15일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보통주) 36만6912주를 임직원 104명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총 93억122만원 규모다.

두둑해진 주머니

김상헌 고문의 주식 증여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사주 조합과 계열사 임원들에게 40만9431주를 나눠줬고, 2012년 155만8444주, 2013년 45만2주를 차례로 나눠줬다. 올해 증여한 주식까지 합쳐 그가 직원들에게 증여한 주식 가치가 총 872억원에 달한다. 김상헌 고문은 지난해 10월 기준 동서 주식 20.3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증여로 지분율이 19.96%로 낮아졌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서 최대주주 42명 정체

동서의 최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42명에 달한다. 김상헌 동서 고문이 주요 임직원들에게 자기 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인원수가 대폭 늘었다. 

수차례 주식 증여로 동서의 최대주주 명부는 유독 길어졌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김 고문 외 41명에 달한다. 동서의 오너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계열사의 임원들이다. 윤세철 부사장, 김진수 전무 등이 대표적이고, 상무급 인사들도 포함돼있다.

최대주주 명부에 40명 넘게 이름을 올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종업계 대표 기업인 남양유업의 경우 오너인 홍원식 회장과 이들 가족 4명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게 전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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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