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꼬시는 이상한 형사들 ‘내막’

수사관이 돌연 “취하하시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KC대 입시부정 의혹 사건이 뜻밖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KC대는 축구단 창단과정서 제기된 입시 부정과 축구단원 성적 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일요시사> 지령 1102호 참조) 학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절차대로 진행되던 사건은 막바지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비틀렸다. 수사에 제동을 건 사람은 공교롭게도 사건 담당수사관이었다.

KC대학교(이하 KC대) 신학부 A교수는 지난해 12월 전 이사장, 현 총장 직무대행, 축구부 단장, 면접위원이었던 교수 두 사람 등 총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A교수는 피고발인 5명이 학교 축구부를 창단·운영하는 과정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입시부정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 경제1팀 B경사에게 배당됐다.

강서경찰서로 이첩

A교수는 1월 초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어 입학관리과와 교무과 관계자, 학교법인 전직 이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피고발인 몇몇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잘 흘러가던 수사에 이상기류가 포착된 건 지난 12일부터다.

B경사는 12일 오후 A교수에게 “교수님 내일이나 모레(13∼14일) 오전에 잠깐 서에 오실 수 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교수는 화요일 오전에 들르겠다고 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A교수는 B경사가 추가조사 문제로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14일 오전 10시40분경 강서경찰서를 찾은 A교수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 피고발인 5명에게 걸려 있는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A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라 몹시 당황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B경사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의 배임수재 혐의를 인지했다”며 “고발을 취하해주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싶다”는 이유를 댔다. 수사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담당수사관의 요구에 A교수는 일단 대답을 미뤘다.

대학 입시부정 의혹 관련해 고발
한창 수사하다 갑자기 취하 요구

변호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A교수는 같은 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B경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B경사는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로 수긍 의사를 밝힌 것처럼 보였다. A교수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여겼지만 그날 오후 10시경 B경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B경사는 A교수와 약 8분간 통화하면서 “고발을 취하하면 좋은데 왜 (취하)해주지 않느냐”며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 형사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B경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형사는 “수사관은 고발인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며 “(B경사가) 큰일 날 일을 한 것 같다”고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형사는 “고소·고발 사건과 인지 사건의 경우 인사고과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 해도 담당수사관이 고발인에게 전화까지 걸어 고발취하를 요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B경사가 인지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가 고발장에 이미 기재돼있다는 점이다. B경사가 언급한 배임수재 혐의는 축구부 단장과 감독 사이에 자동차가 오갔다는 내용의 의혹으로 보인다.


A교수는 이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는다고 고발장에 언급한 바 있다. B경사는 고발장에 이미 제기된 내용을 가지고 축구부 단장의 혐의를 인지했으니 수사하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석연치 않은 구석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발이 취하되면 축구부 단장 외 4명은 수사 대상서 제외된다. 피고발인 4명이 받고 있던 입시부정 의혹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공중 분해되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B경사가 A교수에게 문자를 보낸 12일 이전에 이미 업무방해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A교수 역시 “B경사가 업무방해 혐의는 거의 파악됐다고 말한 적 있다”고 전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학교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날(7일) 오후 늦게 B경사가 전화로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다. B경사의 모습은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에 신뢰가 간다”는 인식을 줬다.

그러나 B경사의 태도가 불과 1주일 사이에 변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피고발인과 B경사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B경사는 발언의 진위 여부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말을 아꼈다.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서 다른 혐의를 인지했다면 고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며 “추가 혐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고발취하를 요구하는 건 담당수사관에게 쏟아질 많은 의혹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A교수는 담당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배임수재 수사 때문?
종용한 진짜 이유는?

강서경찰서 형사가 ‘이상 행동’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관련 건 역시 KC대와 연관이 있다. 입시부정 의혹 사건으로 고발당한 전 이사장은 다른 사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미국 뉴욕그리스도교회 교인들은 2012년 KC대를 지원하기 위해 5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들은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 구매를 위해 23만달러를 지급하는 등 ‘KC대를 위해서’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미국 뉴욕교회 교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도자 C씨가 담당하고 있다.

C씨에 따르면 고소 과정부터 험난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고소장 접수를 위해 강서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강서경찰서에 있던 경제2팀 D경사는 C씨가 미국 뉴욕교회로부터 받아온 위임장이 “법적인 위임장이 아니다”며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소 사실과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고소장의 일부를 복사했다.
 

C씨가 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D경사는 “전화를 건 것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았고, 고소장을 복사한 건 차후 전산입력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C씨는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서경찰서 청문감사실은 C씨의 민원을 두고 D경사의 행위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C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의 민원처리 회신 결과 D경사는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D경사의 행위가 “사건 처리의 불공정 의심과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유사사례

2014년 미국 갤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신뢰도는 23.1%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도는 37.2%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학교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믿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담당수사관이 바뀐다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을까”라며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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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