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국회’ 말 많은 법안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6:44:13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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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달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개혁법안’ 통과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면서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서 개혁법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일요시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추려봤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3월2일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회기를 마쳤다. 총 9차례 본회의서 20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검 연장안에 대한 여야 간 줄다리기로 인해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현재까지 총 11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제19대 국회가 같은 기간 동안 처리한 505건보다 126.9% 증가한 수치다.

얽힌 이해관계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은 각 당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난 1월9일 선거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들의 조기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논의됐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해 대선 전에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후 바른정당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3일 야권의 ‘18세 선거권 관련 절충안’ 발표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학교가 선거판으로, 교실이 정치판에 휩쓸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18세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124곳은 오는 5월9일 치러질 제19대 대선 전에 국회서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집중 공동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의사를 내비쳤지만 정치권은 그 이면에 10대 표심이 야권에 쏠려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에서 곧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새로 유입될 유권자는 6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서 이들의 표심이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도 뜨거운 감자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와 그 주변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공수처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관련 부장판사 뇌물사건,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발의된 법안이다.

18세 선거 하향 논란…공수처는 어떻게?

재계 잡는 상법개정안…3월 통과 미지수

공수처는 검찰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두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힘을 빼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공수처 설치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수처가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수처 설치 반대 측의 한 교수는 “본질적으로 권익침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독립기관으로 설치했을 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 기소 기관이 난립되고, 어느 한 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소규모 조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비리 적발 수단이 부족해서 무능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의 김인원 변호사는 “공수처가 주요 공직자를 수사하는 정당성과 위상에 비춰볼 때 전 국민이 선출하는 것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 법안이 국회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를 옥죄는 ‘상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원내 4당은 3월 임시국회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3월 국회의 입법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각 당의 개혁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의 전횡 방지와 소수주주 보호 명목으로 3월 국회서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2월 국회서 재계가 우려를 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제외한 채 한국당과 합의를 이룬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온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간사 교체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서 “김진태 의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자임하고 나선 이상 법사위 간사직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3월 국회서 또다시 김 의원이 ‘법안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물국회?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각 당은 5월 조기대선 이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 법안에 대해 한 국회 보좌관은 “지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며 “각 당이 이해관계를 떠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대 국회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악 국회’ ‘식물 국회’ 등 온갖 오명이 붙었다.

19대 국회는 지난 4년 임기 동안 발의 법안 총 1만7822건 가운데 통과 법안 8013건에 그쳐 9809건이 미처리 법안으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관련 법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은 정부와 당시 여당의 거부로 시간을 끌다 결국 폐기됐다. 19대 국회 종료 당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의 처리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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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