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초 논란’ 전말

  • 최현목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4:15:44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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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폐기해도 알 방법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초’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 사본이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됐다는 고발건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이관 주체가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로 벌어졌다. 이번 정권서 제작된 대통령 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30년간 봉인돼 열람이 제한된다. 통상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할 준비에 착수한다. 즉, 기록물 지정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황교안이 지정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기록물 지정 권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권한대행에게 그러한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권한 논란이 있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의 생각은 달랐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같은 날 “헌법 71조,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황)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비공개로 분류될 수 있다. 관련법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기록물을 비롯,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사생활 등 여섯 가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비공개로 분류하면 정치권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비공개 기록물을 대통령이 아닌 자가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또 기록물 유출·폐기를 감시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자문서로 만들어진 공문서는 일련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파기가 어렵지만 메모, 포스트잇, 수첩과 같이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비전자기록의 경우 이관 받을 기록관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애초 기록물 목록을 생산기관인 청와대 등 관련 21개 기관서 만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 기록관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유출·폐기가 나중에 밝혀지면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조사·수사권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게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록관 측은 “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 측에 보낸 상태지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록물 이관 착수 4월30일 완료
민주당 “검찰 압수수색 나서야”


이러한 기록물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들은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수석 수첩에 주석을 단 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이는 이 부회장 구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서 검찰이 소환 횟수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기록물의 보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자문기구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압수수색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와 사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며 사실상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을 뜻을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실망감을 표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현재 검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고 최악의 경우 박근혜정권 국정 농단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상황에 처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출 이유가 없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 진술, 증거가 대부분인데 정작 당사자의 집무실과 관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 “압색 무의미”

대통령 기록물법을 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또 무단 은닉과 유출 범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기록물 이관 작업은 앞으로 45일 뒤인, 오는 4월30일 1차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아세안 6030 8대 (A급)’ 실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한·아세안 6030 8대 (A급)’라고 적힌 상자가 반입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보존해야 할 국가 기밀 문서가 파면된 대통령의 자택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와 대통령 기록관 측은 해당 상자에 대해 ‘경호용 통신 장비’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록관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논란이 많아서 (상자의 진위를) 확인했더니 경호와 관련된 통신 장비였다”며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상자에다가 A, B로 등급을 매긴다. 사진에 찍힌 사람도 통신 업체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통신장비는 지난 2014년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쓰였던 것으로 판명 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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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