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진도군 아일랜드 커넥션 추적

'보배의 섬'에서 들리는 곡소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에 때아닌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진도군과 대명리조트가 의신면 초사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다. 진도군이 적극 나서서 대명리조트에 개발부지를 헐값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그 논란을 <일요시사>가 추적했다.

다도해로 유명한 진도군이 명품섬 만들기에 한창이다. 의신면 초사리 개발사업 진행은 대명리조트가 맡았다. 그러나 부지 매입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도군이 헐값에 개발부지를 대명리조트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도군은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국내 관광리조트업계 1위 기업인 대명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명그룹은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2022년까지 3508억원을 투자해 15만평 부지에 1007실 규모의 관광·레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대명리조트를 도내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1월 진도 의신지구를 관광개발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하고 서울에서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진도에 대명리조트가 조성될 경우 기업 자체 역량만으로도 지역의 관광객을 100만명 이상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도군 측은 밝혔다. 그러나 진도군과 초사리 개발지역 땅 소유주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일각에서는 부지 매각 과정에서 진도군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초사리 관광리조트 개발 관련자에 따르면 진도군은 해당부지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을 대비해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자에게 해당부지를 일정가격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받았다. 진도군은 리조트 개발로 인해 섬 전체가 발전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서 진도군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각을 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매도 이어 초사리 일대 발칵
특혜 시비에 각종 의혹 불거져

이 관계자는 당시 진도군은 매각 관련 동의서를 받으면서 강제수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부지매각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진도군이 나서서 대명리조트에 초사리 부지를 헐값에 매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조트사업은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에 초사리 리조트사업과 관련해 협의매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명리조트는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보상계획 공고를 띄웠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면서 진도군이 또 한번 대명리조트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도군 측은 동의서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동의서를 받았을 당시 해당부지는 맹지였다동의서 조건은 평당 매각가가 3만원부터 시작해 헐값 매도에 일조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대명리조트 측도 초사리 지역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 당 약 1500원선에 형성돼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20배 이상의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헐값에 (초사리 개발부지를) 사들인다는 의혹은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루머라고 반박했다.

강제수용 이면
헐값매도 의혹

그러나 공교롭게도 진도군이 대명리조트에 개발부지를 헐값에 넘긴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논란이 됐던 부지는 조도면 관매초등학교 부지다. 관매도리 458번지에 위치한 관매초등학교는 관매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1943년 개교 뒤 70년간 운영되다 2012년 폐교했다.

관매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이 땅을 기증하고 울력을 해서 세워졌다. 폐교가 됐으니 부지를 가지고 있던 교육청은 해당부지를 지역주민에 돌려주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의외로 진도군에 매각했다.

진도군은 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진도군이 일반 대기업에 땅을 넘기려 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대명리조트에 부지를 매각하려 한 것.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사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왔는데, 이 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은 당연했다.

지역주민들 다수가 민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대형 콘도가 들어서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도 대명리조트에 폐교가 팔리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개발 전문가 군수 앞장
리조트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

강윤제 섬관리소장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지역 안 공유지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폐교가 대명리조트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해당부지를 사기업인 대명리조트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실제 2015년 진도군은 관매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5307와 건물 1948의 소유권을 대명리조트에 넘기기 위해 유관기관에 활발히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동진 진도군수는 투자 유치 과정서 폐교 터를 대명콘도에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진도서 숙박하는 콘도회원들이 관매도를 방문하면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 역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매초등학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대명리조트에 매각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도 교육청서 관매초등학교를 진도군에 매각할 때 졸업생,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리조트가 들어선다면) 마을에 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관매마을 조창일 이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주민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기금을 내고 울력해서 만든 학교를 군수 마음대로 팔 수는 없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20126월 군이 폐교 터를 매입할 때 관매도홍보관이나 테마숙박시설로 활용한다고 약속했다. 설마 콘도업체에 되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개발에 목매나?

여론이 악화되자 진도군도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진도군은 관매초등학교를 대명그룹에 매각한 사실이 없다.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도군이 해당부지를 지역주민에게 넘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 소장은 진도군이 대명리조트에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사업을 중단했다면서도 사업이 중단된 상황서 지역주민에게 해당부지를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 다시 대명리조트에 매각을 추진하려는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진도군 내 여러 섬들이 대명리조트 측과 연이어 특혜 시비가 나자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사리 문제까지 불거지자 부동산 개발관련 분야에 정통한 이 군수가 대명리조트에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 군수는 197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한국토지공사 창립사원으로 입사한 후 26년간 재직하며 상임이사, 산업단지 본부장, 해외사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국토지신탁 사장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인물이다. 진도군수 직에 오른 것은 2010년부터다.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진도군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명리조트에 부지를 넘긴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라며 관매도는 현재 진도군이 개발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흠집내기용
악의적 루머?

대명리조트 관계자도 특혜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관매도 특혜의혹과 관련해 진도군의 요청에 따라 관매도 지역의 리조트 건설과 부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관매도 지역과 초사리 섬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말했다.  

과연 보배의 섬을 뒤흔들고 있는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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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