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알고 보면 ‘절세가인(節稅可引)’

저금리로 상가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부동자금이 은행 예금이자의 3배가량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상가가 대표적인 ‘절세가인(節稅可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상가가 증여 1순위로 각광 받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이는 10년 만에 40%가 증가한 수치다.

자산가 사이
증여 1순위

조사 내용 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한 ‘증여’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전년 대비 16.5%나 늘어났다. 이처럼 증여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상속’보다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상가’를 통한 증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파트와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어서다. 증여를 통한 절세 외에도 상가 투자로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전략 3가지를 알아보자.

부동산업계 격언에 따르면 ‘잘 고른 상가는 3대 간다’는 말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격인 상가투자는 잘만 고른다면 고정적인 월세 수익은 물론 자산 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0 ~40대 젊은 층에도 인기가 높다. 상가 투자를 할 경우 취득 시부터 양도 시의 세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세금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취득과 양도 시에는 금액이 큰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투자 초기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정확히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분양가에 따라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상가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 매입과 다른 점은 건물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의 10%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하다. 이를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을 받는 것이다.


은행 예금이자 3배…탁월한 절세효과
고정적 월세 수익에 자산 가치 상승

사업자 등록 시 세 가지의 종류로 등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간이과세자, 두 번째는 일반과세자, 세 번째는 면세사업자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두 번째인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상가 분양 또는 매입 후 부동산 임대업 운영 시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가 되지만 다른 업종 변경 시에는 세 가지 종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간이·면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다. 상가를 매입해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상가건물 매입의 계약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하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흔히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임대사업에 있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의를 변경하거나 분산시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의 구간 중 낮은 구간을 적용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절세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임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합산되므로 누진세율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 부담이 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 소득을 돌리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서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가령 직장근로자인 남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한다. 이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부인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의 자가 일정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한 소득 이상자로 판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15만~ 20만원씩 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월 2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한다면 연간 2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부인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절감되는 세액을 계산하고 그 절감세액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 240만원을 비교해봐야 한다. 결국 명의를 이전하거나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좀 더 절세가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마지막으로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수인이 승계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 분양 또는 취득 시와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경우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붙여 매매하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거래됨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상가를 매매한 경우라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이를 적용해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봄 성수기 분양(예정) 중인 주요 상가들이다.

▲영종도 미단시티 굿몰= ㈜굿몰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62번지 일대에 수익형 부동산의 신트렌드 글로벌 비즈니스몰인 ‘영종도 미단시티 굿몰’의 매매예약제를 실시한다. 미단시티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약 10만2671㎡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4개동으로 지어진다. 상업시설 900여개, 오피스텔 168실로 구성돼 있는 영종도의 랜드마크 글로벌 비즈니스 복합몰이다.

‘미래의 관광 및 쇼핑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 굿몰은 한 곳에서 쇼핑과 의료서비스는 물론 휴식 및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2019년부터 국제비지니스센터를 위시해 제조업상설전시장, 면세점, 의료관광, 오피스텔 등을 영위하도록 건설되는 복합판매시설로서 국내에서는 초유의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종도의 수려한 천혜환경과 서해안 해안가를 따라 아름다운 조망을 자랑한다.

▲지젤엠청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커넬웨이 직통연결 길이 100m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인 ‘지젤엠청라’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청라 명소인 3.6km 길이의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 상가다. 커넬웨이와 지하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오는 8월 준공 예정.

‘잘 고른 상가는 3대 간다’
은퇴자만? 30~40대도 인기

▲노르딕 에비뉴= 미사강변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미사역 더랜드 시티’의 단지 내 상가인 ‘노르딕 에비뉴’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미사역 더랜드 시티 상가는 노르딕(Nordic)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북유럽의 낭만을 그대로 품은 테마형 상가다. 특히 오피스텔 333실의 자체적인 고정수요를 갖췄다.

풍부한 유동인구가 오고 가는 대규모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 밖에도 조정경기장과 망월천 수변공원, 더블역세권의 다양한 수요층의 유입이 기대된다. 상가는 고객과 투자자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각 상가들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11~15평의 합리적인 평형대와 60.29%의 높은 전용률을 갖췄다. 일부는 도심지와 망월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탁월한 테라스를 갖췄다.

▲라 몬테 이탈리아노= 한류문화 복합단지로 개발 중인 한류월드 내 대형 상업시설인 ‘라 몬테 이탈리아노’가 분양 중이다. 한류월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산에 한류문화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위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으로 규모는 99만4756㎡(사업면적)에 달한다. 서울 잠실야구장 규모가 5만9500㎡인 점을 감안하면 16배 이상 큰 규모다. 호텔과 테마파크, 방송미디어시설, K-컬처밸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GTX킨텍스역이 개통되는 만큼 서울 강남권은 물론 경기 남부권에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류월드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블랙라벨 명품할인 복합쇼핑몰인 ‘라 몬테 이탈리아노’가 들어선다. 한류월드 내 상업용지 C7블록에 들어서고,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다. 1개 동이며 총 89실이다. C7블록은 일산호수공원부터 킨텍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위치해 한류월드 내 상권의 중심지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바로 아래 한류천 수변공원과 연계해 1층은 테라스형 카페거리로 조성된다.

▲유은프라자= ㈜유은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7번지에 ‘유은프라자’상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6층, 대지면적 1455.00㎡, 연면적 6508.65㎡, 총 55여개 점포로 구성된다. 58.65%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4면이 대로를 접한 개방형 상가로 청라국제도시 3분 거리다. 지난해 2월 그랜드 오픈한 모다아울렛 앞 대로변자리에 위치해 주말 5만명 이상 집객인구의 넘치는 배후수요를 독점할 상가로 평가받고 있다. 숙박과 위락 시설의 356일 연중무휴 불야성 상권으로 향후 인천의 랜드마크로 입성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유입 기대효과로 북항배후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가좌 경서, 송현, 송림동) 상주인구를 비롯해 모다아울렛 집객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상권형성은 현재 초기 개발단계다. 추후 위락, 숙박, 근생 상가조성 중이다. 상권완성 향후 대형 관광나이트클럽, 관광호텔 등이 1~2년 안에 완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한진중공업, 두산, 현대제철, GS정유를 비롯한 3000여 기업체의 든든한 배후수요를 지니고 있다.

3월23일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구간(송도-김포구간) 개통으로 남청라IC를 통해 외부에서 접근하기 좋다. 인근 직장인뿐 아니라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20만세대 부근에 처음으로 생기는 쇼핑몰인 모다아울렛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커피전문점, 편의점(독점), 패스트푸드 등 전문식당가와 노래방, 당구장, 단란주점 등 모든 업종이 입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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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