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흔들리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광복 첫해인 1945. 그해가 끝나기 전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결의안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극한 대립의 진통을 겪었다. 신탁·반탁으로 나뉘어 대한민국은 혼돈의 장으로 바뀐 것이다. 2017년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론분열의 기로에 섰다.

2017310일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이날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 직후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게 됐다.  

만장일치 의견
모든 지위 잃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립 양상이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면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지난 10일 아침 탄핵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앞도 이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헌재 주변은 경찰버스로도 부족해 일반 버스까지 동원되는 모습이었다. 이날 120개 중대와 360대의 버스, 경찰 9600여명이 동원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선고까지 대한민국은 전 국민적 갈등을 경험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토요일마다 열렸으며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탄핵 반대 집회도 시간이 갈수록 열기가 고조되는 양상이었다.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웃돌았지만 탄핵 선고 막판 실시된 조사에서 70% 선으로 무너지는 등 반대 여론이 오르는 모양새였다.

그러면서 탄핵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0% 국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일보>와 오피니언라이브가 실시한 탄핵 인용에 대한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보수 뒤엉켜 혼돈의 장
여야 한 목소리 국론분열 우려 

정치권에선 탄핵 충격 이후 국론분열을 막자는 분위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치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향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헌법절차에 따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그것이 민주국가고 준법정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범여권 인사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모두 승복하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헌법적 질서를 따르는 것은 모든 정치인과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승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헌재서 결정하면 전부 승복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과 같은 당 원유철·안상수 의원도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승복
혼란수습에 역량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서도 탄핵 이후에 대한 국론분열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의 시작이 아닌 끝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시장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 이후 적정한 시간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이들은 국민대통합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서 탄핵 선고를 확인한 뒤 오후에 여의도 캠프 사무실서 향후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안 지사 역시 탄핵 결과가 나오는 10일부터 주말인 12일까지 선거를 위한 행보를 중단하고 국민 대통합에 힘을 실었다.

안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강하게 대치한 갈등이나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특정 후보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 지사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 외에는 뚜렷한 공식 일정을 잡지 않는 등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 선고 전날인 9일, 여야 중진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의장은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헌재 선고가 되고 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시위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탄핵 기각을 주장하던 단체에선 여전히 반발이 심해지면서 향후 정국에 불안요인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탄핵 인용 전 이 같은 징후는 곳곳서 발견됐다. 지난달 23일 인터넷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던 남성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이 재판관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최모(25)씨를 입건해 조사하기도 했다.  


박사모는 앞으로?
테러 위험도 감지  

최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두려움 등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구국의 결단22’ ID를 이용해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 서울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문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부인은 자택 앞에서 벌어진 보수단체의 시위로 충격을 받아 혼절하기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8최근 박 전 특검의 부인이 집 앞에서 열린 과격시위로 충격을 받고 혼절해 응급치료를 받았다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외국으로 나가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일부 단체 회원들이 박 전 특검의 자택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며 험한 분위기를 조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이제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전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등의 과격한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 당분간 대통합에 방점
어렵던 IMF처럼한마음 기대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협박·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범죄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을 검토해서 내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주소를 공개하고 자주 가는 단골업체를 공개했는데 이런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내사를 거쳐 입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단체서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불안한 정국 수습까지 갈길이 녹록치 않다.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보수단체는 탄핵이 인용되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시
엄청난 사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해야 한다“(승복 결정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합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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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