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파친코 평행이론

'운9기1' 게임이냐 도박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인형뽑기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낮은 확률에 목메는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지금은 자취를 감춘 파친코가 떠오른다. 인형뽑기와 파친코의 확률 조작.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지난 5일 새벽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을 찾은 남성 2명이 2시간 동안 인형 200개 이상을 뽑아 논란이 됐다. 공개된 CCTV에는 두 남성이 족족 인형뽑기에 성공한 뒤, 들고 온 커다란 봉투에 인형을 쓸어 담았다.

두 남성은 인형뽑기 기계의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향으로 수차례 움직여 집게가 인형을 집을 때 악력이 커지도록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 중에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미리 설정된 ‘뽑기 확률’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의 잘못?

두 남성이 꼼짝없이 ‘절도죄’로 처벌되는가 싶었지만 상황이 반전됐다. 점주가 30번에 1번 꼴로 인형이 뽑히도록 ‘뽑기 확률’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엉뚱하게도 ‘양심고백’을 한 것이다.

사실 인형뽑기 기계의 ‘뽑기 확률’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이스틱을 잘 조작해 인형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없이 놓쳐버리는가 하면 뽑기를 목전에 둔 순간 집게가 미세하게 벌어지며 인형을 떨어뜨린다.


수많은 인형뽑기방에서 20∼30회를 하면 기껏해야 1회 정도 뽑을 수 있도록 조작해놓은 것이다. 이 게임은 1회에 500원꼴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인형뽑기방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확률 조작’을 문제 삼았다.

“(인형이) 안 뽑히게 조작한 점주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ghr*****)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고 조이스틱 조작해서 뽑은 게 왜 절도?”(gg11*****) “인형뽑기 조작이 아니라 달인이라고 해야 한다”(ddol*****)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인형뽑기 ‘확률 조작’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haru*****)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인형뽑기 기계를 조작한 두 남성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형사 입건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를 파손하거나 외부서 확률을 조작한 게 아니라 게임 내에서 특정한 ‘기술’을 활용한 것인 만큼 절도나 사기 등 범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번에 1번꼴로…“실력 아닌 운”
기계 확률 조작도 공공연한 비밀

대전서부경찰서 측은 “아직 입건 단계는 아니다.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인형뽑기 조작’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진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뽑기 확률 조작부터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예전 파친코와 공통점이 많다. 한국에도 불법 도박장서 암암리에 파친코가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행성 게임이 전면적으로 불법으로 지정되고 걸리면 족족 국가 차원의 특별 수사에 나서 말 그대로 박살을 내고 있다보니 일본처럼 양지에 버젓이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다.

1950∼1960년대 파친코 영업 자체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1960년대 초 제3공화국 출범 직전 터진 4대 의혹 사건 중 하나로 정계와 사회를 뒤흔든 회전당구기 밀수사건이 터졌고 이 회전당구기가 바로 파친코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던 부산의 유흥가에는 이런 요상한 구슬놀이 가게가 몇몇 있었고 불법이었기는 하지만 주된 고객이 일본관광객이라 공권력도 외화획득을 이유로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1990년대에는 슬롯머신 파문이 있었고 2000년대 초에는 바다이야기 열풍과 함께 파친코 비슷한 기기들이 상륙하기도 했으나 바다이야기가 법의 철퇴를 맞으면서 함께 몰락해 음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후 파친코는 국내서 발을 붙일 수 없었다.

모든 파친코 기계는 최소 확률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해 그걸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우라 또는 우라 ROM 또는 원격조작이라 칭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나 아무래도 확률싸움인 업계이다 보니 각종 소문이 난무했다.

이렇게 큰 리스크를 지고 롬을 조작하는 것보다 박혀있는 못의 배치를 미묘하게 바꿔 배꼽에 구슬이 들어가기 어렵게 하는 게 업소 입장에선 훨씬 쉽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파친코는 대박이 터진 후 게임을 한 횟수를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때쯤 하면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인형뽑기는 확률에 대해 철저히 숨겼다. 소문만 무성했지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번에 뉴스에서 뽑기를 한 남성들이 처벌된다면 인형뽑기 확률 조작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처음 고객들이 인형을 뽑을 때 확률이 조작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 당연히 기계는 같은 힘으로 작용하며 본인의 컨트롤 스킬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이 남성들을 처벌해야 한다면 인형뽑기방에 ‘본 기계는 확률이 조작된 기계입니다. 30번 중 1번만 집게의 힘이 강해지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활용해 집게가 매번 강해지게 했다면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기준은?

과거 인형뽑기 사업을 했다는 네티즌은 “나도 인형뽑기 사업을 했지만 저 업주는 정말 양심이 없다. 마음 곱게 가질 사람은 업주”라며 “전국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 99%가 조작이다. 조작에 속아 돈 날릴 일 없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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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